환경부, 야적퇴비 관리 등 녹조 종합대책 시행
환경부, 야적퇴비 관리 등 녹조 종합대책 시행
  • 김유현 기자
  • 승인 2023.06.01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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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처리방법 다양화·국가녹조대응센터 건립 추진

(건설타임즈) 김유현 기자= 환경부는 봄 가뭄과 무더위로 낙동강을 유역을 중심으로 5월 말부터 녹조가 발생하자, 녹조 종합관리대책을 최근 수립하고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환경부는 '사전예방, 사후대응, 관리체계' 3개 분야로 나눠 '비상대책'과 '중장기대책'을 동시에 추진한다. 사전예방을 위해서는 ‘야적퇴비 관리’를 비상대책으로 추진한다. 비가 오면 야적퇴비로부터 발생한 고농도 침출수가 하천으로 유입돼 오염과 녹조를 일으키는 원인이다.

이에 환경부는 6월 중으로 녹조가 주로 발생하는 낙동강 하천변의 야적퇴비를 대거 수거하고, 수거하지 못한 야적퇴비는 덮개를 덮어 오염원 유출을 차단한다고 밝혔다.

중장기적으로는 가축분뇨 처리방법을 다양화하고 처리 시설을 확충하는 등 가축분뇨 관리를 강화해 근본적인 오염원 저감도 동시에 추진한다.

'사후대응' 분야에서는 ‘녹조제거시설 집중 투입’과 ‘취·정수 관리강화’도 비상대책으로 추진한다. 우선 녹조 집중 발생지를 중심으로 제거 장치를 집중 투입해 녹조를 제거하고, 2024년까지 낙동강 유역에 녹조를 제거하는 선박과 장비(에코로봇 등)를 대폭 확충한단 계획이다.

아울러, 먹는물 안전 확보를 위해 정수장에 조류차단막 운영과 정수처리를 실시하고, 취수탑 개선과 먹는물 감시기준 강화도 함께 추진한다.

'관리체계' 분야에서는 '중장기대책'으로 전문적인 녹조 관리를 위해 국가녹조대응센터 건립을 추진해 과학적이고 고도화된 녹조 예측을 위해 인공지능(AI)과 가상현실(디지털 트윈)을 도입하고 조류 경보제도 개선할 계획이다.

류연기 물환경정책관은 “올해에는 야적퇴비 제거 등 가축분뇨 관리를 중심으로 비상대책을 추진해 단기간 내 효과적으로 녹조를 저감할 것”이라며 “이와 더불어 근본적인 녹조 저감을 위한 중장기대책도 동시에 추진해 녹조로부터 안전한 물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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