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발족…1차 위원회 개최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발족…1차 위원회 개최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3.06.01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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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에 최완주 전 서울고등법원장 위촉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1차 위원회 모습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1차 위원회 모습

(건설타임즈) 김정현 기자= 국토교통부는 1일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를 발족하고 1차 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신속한 피해자 지원을 위해 특별법 제정절차와 병행해 피해접수, 위원회 인선 등의 절차를 미리 준비해왔다. 이날 특별법 공포·시행과 동시에 1차 회의를 개최해 보고안건으로 전세사기피해자 등 심의 가이드라인을 논의하고, 의결안건으로 위원회 운영계획과 긴급한 경·공매 유예 정지를 위해 인천·부산 등 지자체에서 진행한 사전 접수건을 심의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총 30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이다. 위원장은 최완주 전 서울고등법원장을 위촉했다. 최 위원장은 오랜 법조경력을 통해 전문성과 실무 경험을 두루 갖췄고 원로법관으로 지명돼 민생사건을 다수 담당하는 등 당사자의 이야기를 경청하며 설득력과 신뢰감 있는 판결을 내려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전세 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접수처 별첨)에 전세 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각 시·도는 30일 이내 조사를 마친다. 이후 위원회는 30일 이내 의결해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원희룡 장관은 “피해 임차인들 어려움을 하루라도 빨리 줄일 수 있도록 위원들의 분야별 전문성과 지혜를 토대로 깊이 있고 신속한 심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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