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아시아나 도어 열림 사고 항공보안법 위반 여부 조사 착수
국토부, 아시아나 도어 열림 사고 항공보안법 위반 여부 조사 착수
  • 박상민 기자
  • 승인 2023.05.26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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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타임즈) 박상민 기자= 국토교통부는 26일 오후 제주에서 대구로 향하던 아시아나항공의 비상구 도어 열림 사고와 관련해 경찰의 1차 조사결과, 탑승객이 출입문 개방을 시도한 것으로 확인돼 항공보안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후 12시 37분경 제주를 출발해 대구로 향하던 아시아나항공 8124편이 대구공항으로 착륙 접근 중 700피트 상공에서 비상구 출입문이 열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국토부는 항공안전감독관을 현장에 급파해 항공기 정비 이상유무, 대체기 운항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 중이다. 호흡곤란 등 불편을 호소했던 승객 12명은 병원으로 옮겨져 안정을 취하고 있으며, 추가적인 조치필요 시에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항공보안법 제23조에 따라 승객은 항공기 내에서 출입문, 탈출구, 기기의 조작을 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하고 출입문을 조작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어명소 2차관은 대구공항에 계류중인 해당 항공기의 비상도어 열림 사고 현장을 직접 점검하고, 항공사, 부산지방항공청, 한국공항공사 등이 참여하는 안전회의에서 철저한 원인조사와 비상도어에 대한 관리강화 등 항공 안전사고 재발방지를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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