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타임즈) 김유현 기자= 환경부는 여름철에 어린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바닥분수 등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대해 6월 1일부터 4개월에 걸쳐 지자체와 합동으로 집중점검한다고 밝혔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분수, 폭포 등 인공시설물에서 물놀이를 할 수 있도록 설치된 시설로 전국에 약 2600여개가 설치돼 있다.
환경부는 과거 수질기준 초과시설, 이용자가 많은 시설 등을 위주로 시설 설치·운영 신고 여부, 수질기준 및 관리기준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운영기간 중 15일마다 1회 이상 수소이온농도(pH), 탁도, 대장균, 유리잔류염소에 대해 검사해야 한다. 저류조를 주 1회 이상 청소하거나 물을 여과기에 1일 1회 이상 통과시키고, 소독제를 저류조에 투입하거나 소독시설을 관리해야 한다.
환경부는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행정처분 등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수질기준을 초과한 시설은 즉시 시설 개방 중지와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번 실태점검에 앞서 물놀이형 수경시설 설치·운영자가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시설 운영·관리 요령 등을 담은 안내 동영상을 새로 제작해 환경부 유튜브 채널에 게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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