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여의도 용적률 최대 1200%·높이 규제 폐지
서울시, 여의도 용적률 최대 1200%·높이 규제 폐지
  • 박상민 기자
  • 승인 2023.05.24 15: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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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금융중심 지구단위계획안’ 수립
업무·상업·주거 등 다양한 도시기능 복합화 계획

(건설타임즈) 박상민 기자= 서울시가 여의도를 국제 금융중심지로 조성하기 위해 용적률을 최대 1200%까지 적용하고 높이 규제를 완화한다.

서울시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여의도 금융중심 지구단위계획안'을 수립해 25일부터 열람 공고에 들어간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지구단위계획안은 금융기관이 집적된 동여의도 일대(112만586㎡)를 대상으로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인센티브 제공, 높이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것이다.

▲여의도 지구단위계획 주요 내용
▲여의도 지구단위계획 주요 내용

시는 여의도 지역을 국제금융중심지구, 금융업무지원지구, 도심기능지원지구, 도심주거복합지구로 구획하고 각 구역에 맞는 건축물의 용적률, 높이, 용도 등 전체적인 공간을 구상했다.

우선 여의도 국제금융 중심지구 내 '금융특정개발진흥지구' 지역에 대해 용도지역을 일반상업지역에서 중심상업지역으로 상향할 수 있는 '용도지역 조정 가능지'로 지정했다. 명동과 상암동에 이은 세 번째 중심상업지역으로 용적률을 1000%까지 부여하게 된다. 친환경, 창의·혁신 디자인을 적용할 경우에는 추가로 1200% 이상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일반상업지역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보험업, 은행업, 핀테크업 등 권장업종 도입 비율에 따라 차등적으로 용적률을 최대 1.2배까지 완화한다.

한강변의 상징적인 경관 거점으로서 금융특정개발진흥지구(금융중심지)를 중심으로 초고층 건축물을 유도하고 입체적인 경관을 형성하기 위해 창의·혁신 디자인을 도입해 수변 도시경관 창출이 가능하도록 했다. 금융특정개발진흥지구를 중심으로 350m 이상의 초고층 건축물도 짓도록 하고, 높이를 추가로 더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여의도 최고층 빌딩이 현재 파크원(333m)인 점을 감안하면 지구 내 높이규제는 사실상 폐지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한강변으로 갈수록 낮아지는 경관을 도입해 서울을 대표하는 스카이라인을 만든다는 구상이다.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다른 지역에 대해서도 충분한 높이를 부여해 고층 개발을 유도하도록 했다.

금융특정개발진흥지구 배후에 위치한 '금융업무 지원지구'는 금융시설과 금융지원시설을 권장용도로 계획했다. '도심기능 지원지구'는 공공, 생활편익, 주거 등 다양한 입지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용도 제한을 최소화하고 2020년 6월 실효된 학교부지에 대해 제2종주거지역(7층 이하)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할 수 있도록 했다.

재건축 등 개발 추진 중인 4개의 단지 등이 포함된 '도심주거 복합지구'는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해 향후 별도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했다.

여의도 한강과 샛강을 연결하는 주요 가로변으로는 개방형 녹지공간을 도입한다. 공공보행통로를 설치하고, 철도역사·지하보도를 중심으로 건축물 지하공간을 연결해 입체적인 보행 네트워크를 계획했다.

시는 여의도 금융중심 지구단위계획안을 6월 8일까지 열람공고를 통해 공개한다. 이후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교통영향평가 심의, 시 도시 건축공동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올해 연말까지 고시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조남준 도시계획국장은 "여의도는 현재 금융중심 지구단위계획,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제2세종문화회관 등 다양한 프로젝트가 동시 추진되고 있는 서울 도심 중 하나로 유연한 계획이 필요한 지역"이라며 "여의도 금융중심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규제 중심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여의도가 국제적인 디지털금융중심지로 도약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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