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지로3가 재개발구역에 개방녹지 갖춘 24층 업무시설 건립
을지로3가 재개발구역에 개방녹지 갖춘 24층 업무시설 건립
  • 박상민 기자
  • 승인 2023.05.18 09: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개방형녹지 도입 첫 사례
▲을지로3가구역 제1·2지구 건축계획 투시도
▲을지로3가구역 제1·2지구 건축계획 투시도

(건설타임즈) 박상민 기자= 서울 중구 을지로3가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에 24층 규모 업무시설이 들어선다. 지상부에는 개방형 녹지가 조성된다.

서울시는 지난 17일 제7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을지로3가구역 제1·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18일 밝혔다.

대상지는 남측으로 지하철 2·3호선 을지로3가역과 북측으로 청계천 사이에 입지한 곳으로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돼 지난 2016년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됐다.

지난해 4월 시에서 발표한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과 올해 2월 고시한 '203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른 ‘개방형녹지’를 도입한 첫 사례다. 개방형녹지는 민간대지 내 지상레벨에서 공중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상부가 개방된 녹지공간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인정받은 공간이다.

건폐율을 60%에서 50% 이하로 축소하고 사용가능한 지상부 열린공간을 최대한 확보해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개방형녹지를 대지의 39%인 1517㎡로 계획했다.

개방형녹지는 대상지의 동측(수표로변)에는 공개공지와 연계한 녹지공간으로 조성해 다양한 활동의 장을 제공하고, 서측(을지로9길변)과 남측(삼일대로12길변)에는 녹지와 어우러진 보행공간을 조성할 예정이다.

또 개방형녹지 도입·친환경 기준 적용·기반시설 제공 비율 등에 따라 용적률 1115% 이하, 높이114m 이하로 건축밀도를 결정하고, 기부채납 예정인 토지는 정비기반시설로서 대상지 주변의 교통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도로 확폭 및 을지로3가구역 내 공원 조성을 위한 일부 부지로 활용될 예정이다.

업무시설 1개 동은 지상 24층 규모로, 1층에는 공공보행통로를 계획해 주변의 보행 단절을 최소화했다. 개방형녹지와 연계해 가로·녹지공간 활성화를 위한 근린생활시설을 배치하고, 개방형녹지 내 마련된 선큰은 지상부의 개방형녹지에서 지하부 입점할 근린생활시설 공간으로 자유롭게 연결될 수 있도록 계획했다.

시 관계자는 “을지로3가구역 제1․2지구는 녹지생태도심을 구현하기 위한 시발점으로서, 향후 추진될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서도 도심 내 녹지와 어우러진 공공공간을 적극적으로 유도‧확보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쾌적한 녹색도시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