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 고속도로 동물찻길사고 5~6월 최다…주의 당부
도로공사, 고속도로 동물찻길사고 5~6월 최다…주의 당부
  • 박상민 기자
  • 승인 2023.05.16 15: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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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 유도울타리
▲야생동물 유도울타리

(건설타임즈) 박상민 기자= 한국도로공사가 16일 야생동물의 활동량이 증가하는 5~6월을 맞아 고속도로 이용 시 동물찻길사고 주의를 당부했다.

도로공사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2022) 발생한 고속도로 동물찻길사고는 총 6729건으로, 5~6월에 2620건이 발생해 전체의 39%를 차지했다. 하루 중에는 자정부터 오전 8시에 발생하는 사고가 3845건으로 57%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동물찻길사고를 당하는 야생동물은 고라니(85%), 멧돼지(6%), 너구리(5%) 순으로 많았다. 고라니가 대부분인 이유로 상위 포식동물 부재로 인한 개체 수 증가와 고속도로 주변 야산이 주 서식지인 것을 꼽았다.

도로공사는 동물찻길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구간에 매년 50km의 야생동물 침입방지 '유도 울타리'를 설치하고 있다. 또 고속도로 건설 사업으로 인해 단절된 야생동물 서식지를 연결하기 위해 공사 중인 전 구간에 생태통로를 설치하고 있다.

현재까지 전국 고속도로에 총 2799km의 유도울타리와 140개소의 생태통로가 설치됐으며, 이로 인해 연간 동물찻길사고 건수는 지난 2015년 2545건에서 매년 감소해 지난해에는 1137건으로 절반 이상 줄었다.

동물찻길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구간의 도로전광표지(VMS)와 동물주의표지판 등을 확인해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규정 속도를 준수해야 한다.

운행 중 야생동물을 발견하면 핸들과 브레이크의 급조작을 삼가고 경적을 울리며 통과해야 한다. 특히 야간 상향등은 동물의 시력장애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동물과 충돌했다면 후속차량과의 2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비상등을 켜고 우측 갓길로 차를 이동시킨 후 가드레일 밖으로 대피해야 하며, 이후 도로공사 콜센터로 신고하면 신속한 사고 수습이 가능하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동물찻길사고 예방과 고속도로 인근 생태계 보전을 위해 야생동물의 생태통로 설치와 이용률 향상 방안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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