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낙동강 수계에 쌓인 퇴비 관리 강화…녹조 예방
환경부, 낙동강 수계에 쌓인 퇴비 관리 강화…녹조 예방
  • 김유현 기자
  • 승인 2023.05.16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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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제방 등 공유부지에 보관된 퇴비 퇴출

(건설타임즈) 김유현 기자= 환경부가 낙동강 녹조 발생을 줄이기 위해 하천, 제방 등 공유부지에 쌓여있는 퇴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고 16일 밝혔다.

지난해 환경부 조사 결과 낙동강 수계 인근에는 1579개 퇴비가 적재돼 있고, 이 가운데 625개(39.6%)가 제방과 하천, 도로 주변 등 공유부지에 부적정하게 보관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퇴비의 영양물질(질소, 인)이 비와 함께 하천으로 유입될 경우 녹조발생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환경부는 지방(유역)환경청 및 지자체와 함께 이달 중순부터 6월 말까지 하천, 제방 등 공유부지의 퇴비는 보관한 소유주에게 이를 모두 수거하도록 안내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축분뇨의 관리에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그 외 사유지에 보관된 야적퇴비에 대해서는 소유주에게 퇴비 덮개를 제공하고 적정한 보관방법을 교육한 후, 비가 예보되면 덮개를 설치하도록 안내 문자도 발송할 예정이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해 야적 퇴비가 밀집한 지역을 중심으로 마을형 퇴비 보관시설을 확충하고 공동 자원화시설과 공공 처리시설 설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발효되지 않은 퇴비를 농가에 제공할 수 있게 돼 있어,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퇴비가 야외에 방치되는 경우가 많다. 이에 환경부는 기준에 부적합한 퇴비를 야외에 보관할 수 없도록 규정도 개정할 예정이다.

류연기 물환경정책관은 “비가 많이 내리는 여름철을 앞두고 낙동강 수계에서 부적정하게 보관하고 있는 퇴비가 모두 수거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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