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대환대출 취급 은행 5곳으로 확대
전세사기 피해자 대환대출 취급 은행 5곳으로 확대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3.05.15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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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국민·신한은행 대출 개시…하나은행 19일·농협 26일부터 취급

(건설타임즈) 김정현 기자= 앞으로는 우리은행뿐만 아니라 국민・신한・하나은행, 농협을 통해서도 전세사기 피해자 대환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15일부터 국민은행과 신한은행에서도 대환대출을 이용할 수 있고, 하나은행은 오는 19일, 농협은 26일 업무를 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동안은 지난달 24일 전산개편이 먼저 완료된 우리은행이 대환대출을 조기 출시해 운영해왔다.

▲연소득·보증금별 적용 금리
▲연소득·보증금별 적용 금리

대환대출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이 기존 전셋집에 계속 거주하는 경우 낮은 금리 기금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상품이다. 연소득 7000만원(부부합산) 및 보증금 3억원 이하 임차인의 주택금융공사(HF) 보증서 전세대출이 지원대상이다.

대출한도는 2억4000만원(보증금 80% 이내)이며, 금리는 연소득과 현재 주택 보증금에 따라 1.2~2.1% 수준으로 적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보증(SGI)보증서 전세대출 대환도 당초 계획된 7월보다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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