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부터 불법 개조 등 불법자동차 일제단속 실시
15일부터 불법 개조 등 불법자동차 일제단속 실시
  • 박상민 기자
  • 승인 2023.05.1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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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타임즈) 박상민 기자= 국토교통부는 오는 15일부터 한 달간 경찰, 지자체 합동으로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불법자동차를 전년(26.8만대) 대비 6% 증가한 총 28.4만 대를 적발하고 ▲번호판 영치(10만971건) ▲과태료부과(2만9902건) ▲고발조치(4955건) 등의 처분을 완료했다.

단속 내용을 살펴보면 ▲불법이륜자동차(전년 대비 51%↑) ▲안전기준위반(25.7%↑) ▲불법튜닝(17.9%↑) 순으로 증가됐다. 단속이 증가한 이유는 최근 자동차안전단속원이 증원되고,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가 쉬워졌기 때문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특히, 이번 집중단속 기간에는 ▲LED 및 소음기 임의변경 등의 불법튜닝 ▲미사용신고 운행 ▲번호판 미부착 운행 ▲번호판 훼손·오염의 불법이륜차 ▲화물자동차의 속도제한장치 무단해제 ▲판스프링 불법부착 등 불법튜닝 화물자동차도 집중단속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자동차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며, 항상 불법 자동차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신고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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