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하도급계약 적정성 검토 매뉴얼' 배포
경남도, '하도급계약 적정성 검토 매뉴얼' 배포
  • 한선희 기자
  • 승인 2023.05.08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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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타임즈) 한선희 기자= 경남도는 도내 건설공사 현장의 불공정 하도급 근절을 위해 건설업체 하도급계약 시 지켜야 할 주요 내용을 담은 매뉴얼을 제작해 배포했다고 밝혔다.

도는 지난해 12월까지 경남도 발주 건설공사의 하도급계약에 대한 적정성 검토 업무를 시범사업으로 진행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이번 매뉴얼을 제작했다.

매뉴얼에는 원도급 계약 후 하도급계약 체결 전에 관계 법령에 적합한지를 검토할 요소를 담았으며 ▲하도급 개요 ▲하도급계약 적정성 검토 ▲하도급계약 적정성 사전검토 지원제도 안내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하도급계약 적정성 검토에서는 하도급 시행계획, 하도급 통지기간 준수 여부, 하도급 자격 적정성, 하도급 비율, 건설기술자 배치, 하도급 계약서, 보증서 등 체크리스트가 포함됐다.

도는 이번 매뉴얼이 건설업체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하도급계약 체결 전에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매뉴얼은 법령 개정 등 수정이 필요한 경우 수시로 갱신될 계획이다. 도는 자체적으로 하도급계약 적정성 검토가 어려운 영세 건설업체를 위해 ‘하도급계약 적정성 사전검토’도 지원한다.

한편 지난해 불공정 하도급으로 행정 처분된 건수는 46건이며 ▲건설공사대장 미통보 19 ▲무등록업체 10 ▲하도급 통지의무 불이행 5 ▲직접 시공계획서 미통보 4 ▲그 외 하도급 계약 허위 통보 등 8건이었다.

박현숙 도 건설지원과장은 "건설산업의 생산 구조상 하도급에 의존하는 부분이 크고, 공정한 하도급계약이 바탕이 돼야 견실시공도 보장된다"며 "불공정 하도급 근절을 통한 공정한 건설문화 조성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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