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수시신청' 전환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수시신청' 전환
  • 박상민 기자
  • 승인 2023.05.08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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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셋째 주 선정위원회 개최

(건설타임즈) 박상민 기자= 서울시가 노후한 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과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매년 한 차례 공모로 진행했던 재개발 후보지 선정방식을 '수시 신청'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시는 연말까지 재개발 후보지 주택 물량 13만 가구 이상을 확보하기 위해 지금까지 공모로 확보한 9만6000가구 외에 연내 후보지 3만4000가구 이상을 추가 선정할 계획이다.

8일부터 시기에 관계없이 주민이 자치구로 재개발 후보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시는 매월 수시 검토를 통해 후보지를 선정하게 된다.

먼저 재개발 사업 활성화 및 속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해까지는 연 1회 공모를 통해 신청받았던 재개발 후보지 선정방식을 '수신 신청·선정' 방식으로 전환한다.

수시 신청요건은 공모 때와 동일하며 ▲법령·조례 상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요건에 맞으면서 ▲토지 등 소유자 30% 이상이 구역지정을 희망하는 지역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신청구역의 재개발 추진 적정성, 정비 시급성, 실현가능성 등 현황 검토를 위해 이뤄지는 자치구 사전검토 및 선정위원회 개최 등 후보지 선정절차도 기존 공모와 동일하게 유지된다.

시는 오는 6월부터 매월 세 번째 목요일 선정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시 각 소관부서에서 선정위원회 개최 3주 전까지 상정 요청된 구역을 대상으로 심사를 한다.

시는 침수 등 재난에 취약한 주거지역의 개선을 위해 지난해 재개발 후보지 공모부터 침수 이력이 있거나 반지하주택 밀집지역에 각 항목별 최대 5점씩 가점을 부여하는 등 정비를 위해 노력 중이다.

또한 재개발 사업은 주민 의지에 따라 사업 속도가 결정되는 만큼 추진의지가 높은 구역은 특별한 제외 사유가 없는 한 후보지로 우선 검토하고, 선정 시 행정·재정적 지원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시는 지난 네 차례의 공모(민간·공공)에서 도시규제(1종일반·고도지구 등)로 사업성이 낮아 후보지 선정에서 2회 이상 제외됐으나 주민 추진의지가 높은 곳에 기회를 주기 위해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 비용 50%를 지원키로 했다.

자치구는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을 통해 개략계획·추정분담금 산출내용 등 구역의 정확한 현황을 도출,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재개발 추진의사를 재확인하게 된다.

시는 지분 쪼개기·갭투자 등 재개발 후보지 투기 세력 유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1차 공모 후보지 발표 당시 안내한 대로 올해 선정되는 후보지의 권리산정기준일을 지난해 1월 28일로 적용하고, 내년부터 선정되는 후보지는 자치구 추천일 또는 별도 요청일을 권리산정기준일로 정할 예정이다.

재개발 후보지 선정에 주민 추진의지가 중요해짐에 따라 시는 동의서 제출 절차를 변경한다. 앞으로는 주민 동의서를 받기 전, 관할 자치구로부터 '동의서 번호'를 부여받아 사용해야 한다. 지난해 연말 2차 공모 이후 이미 징구한 동의서도 인정되나 해당 구역의 추진주체는 이번 수시 전환 발표 후 관할 자치구에 번호 부여를 요청, 번호가 기재된 동의서를 사용해 징구해야 한다.

재개발 후보지 수시 신청 및 관련서식(신청서, 동의서 등)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정비사업 정보몽땅(자료실)' 또는 시 홈페이지에 게재된 수시 모집 안내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병용 주택정책실장은 "지난 2년 간 공모를 통해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46개소를 선정, 현재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며 "이번 개선으로 후보지 선정에 더욱 속도를 내 낙후된 저층주거지 재개발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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