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타임즈) 한선희 기자=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3월 2일부터 2개월간 지역 대형공사장 등 비산먼지 발생우려 사업장에 대한 기획단속을 벌여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5곳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도심지 주변 대형공사장과 민원발생 사업장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주요 적발 내용을 보면 A공사장은 사업장 내에 16일 동안 약 200㎡가량의 토사를 보관하면서 방진덮개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등 비산먼지 억제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적발됐다.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야적물(토사)를 1일 이상 보관할 경우 먼지가 날리지 않도록 방진덮개를 설치해야 한다.
야적 면적이 100㎡이상인 골재 보관 판매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해야 하지만 B·C·D 골재판매 사업장에서는 200㎡ 이상의 골재를 야적판매하면서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하지 않아 적발됐다. E건설현장에서는 관할구청에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조차 하지 않고 공사를 하다가 적발됐다.
시 특별사법경찰은 이번에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 위반자는 형사 입건하고 위반사항은 관할 부서 및 자치구에 통보해 이행조치 명령을 부과할 방침이다.
양승찬 시 시민안전실장은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는 자동차 매연과 더불어 대기질에 영향을 주는 주요 배출원”이라면서 "시민건강을 보호하고 심혈관 질환이나 호흡기 질환을 막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현장단속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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