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타임즈) 김정현 기자= 국토안전관리원은 3일 지하안전평가 검토실적을 공유하고 평가서를 작성하는 전문기관(민간업체)에 도움을 주기 위해 ‘지하안전평가 업무사례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하안전평가’란 지하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의 실시계획·시행계획 등의 허가·인가·승인·면허·결정 또는 수리 등을 할 때에 해당 사업이 지하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해 지반침하를 예방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관리원은 평가서를 작성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사례집에 지하안전평가 관련 법·지침·매뉴얼 개정사항, 최근 7년 간의 지하안전 통계, 지하안전평가 검토 현황 등을 수록했다. 사례집에는 착공 후 지하안전조사서 작성 우수사례와 사고사례, 업무 프로세스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 지하안전간담회 및 역량강화세미나 결과 등도 함께 반영됐다.
사례집은 관리원이 운영하는 지하안전정보시스템에 게시됐으며, 전문기관 등에는 책자로도 배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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