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타임즈) 김정현 기자= 신반포 2차는 한강과 인접해 약 780m 늘어서 있는 형태를 취하고 있는 입지 끝판 왕으로 불리는 재건축 단지다. 지난 2003년 9월에 추진위원회가 설립된 이후 무려 17년 간 답보 하다가 2020년에서야 조합설립인가 됐다. 그리고 지난해 6월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 합류 이후, 올해 3월 28일 시는 신반포 2차 아파트의 재건축 신속통합기획안을 확정했다.
그러나 이후 아파트 조합원 일부가 신속통합기획안의 전면 수정을 요구하며, 신통기획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 문제를 거론하는 일부 조합원들은 임대주택 수가 기존보다 2배로 증가하고, 소형 평형의 비율이 높아지며, 과도한 공사비로 인해 조합원 분담금이 크게 상승하여 사업성이 악화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정비업계에 따르면 이는 사실과는 크게 다르다고 전해진다. 신반포 2차의 신통기획에 따른 임대 비율은 최대 12.4%로, 다른 정비사업 단지들에 비해 오히려 낮은 편이다. 시의 공유지가 정비구역에 포함돼 기존 8만5331㎡의 총 사업 면적이 11만5187㎡로 확대되면서 일부 기부체납 임대 86가구를 제외하면 임대 비율은 실제로 8.6%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 더욱이, 추후 문화공원이나 다른 시설물 등으로 기부체납이 결정되면 임대 가구수는 더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이다.
또한, 현재 신반포 2차의 20평형대 비율은 39.7%지만, 재건축 후의 20평형 비율은 36.5%로 오히려 대폭 줄어들며, 84㎡ 이상의 비율은 39%에서 49%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책정된 평당 공사비 750만원은 주변 재건축 단지의 현재 공사비 수준을 고려해 적절하게 설정됐다고 밝혔다. 또한 추가분담금을 추정하기 위해 책정된 일반분양가인 평당 7500만원도 가능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는 이미 은마아파트가 강남구청의 분양가 타당성 검증을 통과하고 평당 7700만원으로 일반분양가가 책정돼 정비계획안이 승인된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따른 부담금을 추가분담금에 합산하지 않은 것 또한 현재로서는 당연하다는 전문가의 설명이다. 현재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관련 법령의 개정은 국회에서 상정이 되지 못하고 있으나, 개정안 통과는 정부 과제로 추진 중이며, 추후에 개정 여부에 따라 그 금액의 폭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를 추가분담금에 합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설명이다.
신반포2차는 이번 신통기획에 합류하며 ▲한강변 첫 주동 높이 규제를 대폭 완화하여 20층까지 허용 ▲35층 이상 50층까지 층수 상향 ▲한강변 공공기여 비율 (순부담비율) 기존 15%→10%로 대폭 완화 ▲50m 기존 단지중앙공원 대신 6m 공공보행통로로 변경 등의 인센티브를 받으며 사업성과 고급주거단지로서의 여건이 대폭 개선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시는 단지주변 시유지를 정비구역에 포함해주며, 지상 연면적이 약 2만㎡가 늘어나면서 중대형 평형확보가 여유로워져, 조합원의 만족도가 높아졌다는 것이 정비업계의 공통적인 설명이다.
신반포2차는 곧 정비계획변경 승인이 이뤄지면 건축심의와 동시에 교통, 환경, 교육 등에 대한 심의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조합은 2024년 이주, 2028년 입주를 목표로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또한 올해 내 시공사를 선정해 사업속도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