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 제정…우선매수권·공공임대 지원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우선매수권·공공임대 지원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3.04.27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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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부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주거안정 지원방안 발표

(건설타임즈) 김정현 기자=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27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그간 범정부 TF 확대운영 및 당정협의 등을 통해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검토한 결과, 한시 특별법인 ‘전세사기 피해지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지원을 신속히 제공하기로 했다.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 연관성, 피해의 심각성 등을 위원회 심의를 통해 판단해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자를 대상으로 우선매수권 등의 특례를 부여하고, 희망 시 LH에서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해당 임차주택을 매입한 후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하는 한편, 세제․금융 등 지원을 추진한다.

특별법은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며, 정부는 즉시 제정안을 발의하고 국회와 협의하여 신속히 제도화해갈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임차주택에 대한 경·공매 진행(집행권원 포함) ▲면적·보증금 등을 고려한 서민 임차주택 ▲수사 개시 등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 ▲보증금의 상당액이 미반환될 우려 등 6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우선 피해 임차인이 거주 중인 주택이 경·공매될 경우 피해 임차인에게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우선매수 신고시 최고가낙찰액과 같은 가격으로 낙찰 가능하며, 임차인이 희망 시 LH에 우선매수권 양도도 가능하다.

LH는 해당 주택을 경·공매로 매입한 뒤 공공임대로 공급할 계획이다. 피해자는 살던 주택에서 계속 거주가 가능하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소득·자산요건과 관계없이 입주 자격을 부여한다. 임대료는 시세 대비 30~50%, 거주기간은 최대 20년으로 현행 매입임대 공급조건과 같다.

낙찰가격, 주택상태 등에 따라 LH가 임차주택을 매입 못할 경우 인근 지역의 비슷한 공공임대에 우선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을 주기로 했다.

특별법 시행 직전 2년 내 경·공매가 종료된 경우에도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돼 특별법 혜택이 소급 적용된다.

전세피해자가 경·공매 낙찰시 금융·세제를 지원한다.

주택기금 구입자금대출(디딤돌) 시 최우대요건인 신혼부부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거치기간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한다. 특례보금자리론은 금리를 인하하는 등 개선된 상환조건 등으로 제공한다.

민간금융사에 대한 주택담도대출비율(LTV)·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의 대출 규제도 완화된다. 대출액 4억원 한도내에서 LTV(일반주담대)는 70→80%로, DSR과 총부채상환비율(DTI)는 적용이 배제된다. 1년 한시적으로 적용하며 필요시 연장된다.

기존 임차주택 낙찰시 취득세가 면제(200만원 한도)되고, 등록면허세 면제, 3년간 재산세(전용 60㎡이하 50%, 60㎡ 초과 25%)가 감면된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생계도 지원한다. 재난·재해 등 위기상황 발생시 지원하는 긴급복지 지원제도를 '전세사기 피해자' 가구에도 적용해 생계비 등을 지원한다. 기존 긴급복지 요건 충족 시 지원 종류에 따라 1인 가구 기준 생계비 월 62만원, 의료비 300만원 이내, 주거비 월 40원 등을 지원한다.

한부모·조손 가정 등에 지원하는 3% 금리의 신용대출도 전세사기 피해자에게도 최대 1200만원까지 지원한다.

찾아가는 지원서비스도 확대한다. 이동형 상담버스를 확대해 법률·금융·심리 상담 등을 진행하고, 거동이 불편하거나 외출을 꺼리는 피해자의 경우 사전 예약 등을 통해 방문서비스도 진행한다. 법률·심리 전문상담 인력을 확충(200명)하고, 전세피해지원센터 조직·인력도 확충한다.

전세사기 처벌도 강화한다. 국토부 기획조사를 대폭 확대하고, 조사과정에서 전세사기 의심 건은 선제적 수사의뢰한다. ‘특정경제범죄법’에 사기죄 등 이득액 합산규정을 신설해 전세사기 등 대규모 재산범죄 가중처벌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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