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기이륜차 구매 보조금 26일부터 접수…소상공인 지원 확대
서울시, 전기이륜차 구매 보조금 26일부터 접수…소상공인 지원 확대
  • 박상민 기자
  • 승인 2023.04.25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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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배달용 등 상반기 1400대 보급…보조금 최대 300만원

(건설타임즈) 박상민 기자= 서울시는 올해 전기이륜차 누적 1만9000대 보급을 목표로 26일부터 상반기 민간 보급물량 1400대에 대한 구매보조금 신청을 받는다고 25일 밝혔다.

상반기 공급물량 1400대는 일반 900대(64%) 배달용 360대(26%) 우선순위 140대(10%) 등이다.

상반기 보조금 신청 접수는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을 통해 진행한다. 보조금은 규모·유형, 연비, 배터리 용량, 등판능력 등에 따라 차등 책정된다.

신청 대상은 접수일 기준 시에 30일 이상 거주하거나 주사무소로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공공기관 등이다. 개인은 2년 내 1인당 1대다. 개인사업자·법인·단체 등은 신청 대수에 제한은 없으나 5대 이상을 구매하는 경우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구매자가 제작·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2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차량에 구매지원 신청을 하면 된다. 보조금은 최대지원액 기준 ▲경형 140만원 ▲소형 230만원 ▲중형 270만원 ▲대형 300만원 ▲기타형 270만원이다. 현재 신청 가능한 전기이륜차는 일반형(경형) 11종, 일반형(소형) 45종, 기타형 11종 등이다.

신청 대상·자격,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시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하면 된다. 올해는 소상공인, 장애인·차상위 이하 계층 등 취약계층에 차종별 국비 지원액의 10%를 추가로 지원한다.

과거 배달용 전기이륜차를 구입하려면 6개월 이상 유지 유상운송보험 확인증서를 제출해야 했으나, 올해부터는 3개월 이상 유지 비유상운송보험 또는 6개월 이상 유지 시간제 유상운송보험까지 인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배터리 교환형 전기이륜차 보급 촉진을 위해 배터리 교환형 전기이륜차 차체만 구매하고 배터리 공유 서비스를 활용하는 경우에도 해당 차량의 전체 보조금 대비 60% 수준의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구매지원 신청서 접수 순서대로 지급대상을 선정하며, 보조금은 시가 전기이륜차 제작·수입사로 직접 지급해 구매자는 전기이륜차 구매대금 중 보조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제작·수입사에 납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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