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온라인 부동산 허위매물 등 201건 적발
국토부, 온라인 부동산 허위매물 등 201건 적발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3.03.29 11: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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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관련 분양대행사 등 관계자 29명 수사의뢰

(건설타임즈) 김정현 기자= 국토교통부는 온라인 플랫폼에 게재된 주택 매매·전세 등 중개대상물 광고를 조사한 결과, ‘상습위반 사업자의 불법광고’ 총 201건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경찰청과 함께 실시하고 있는 주택 관련 ‘미끼용 가짜매물’에 대한 광고 행위 특별단속(2023년 3월 2일~5월 31일)에 따른 것이다. 매매·전세 등 계약이 이미 체결됐는데도 광고를 삭제하지 않거나, 중개 대상물의 중요 정보를 실제와 다르게 광고하는 등 상습적으로 불법광고를 게재해온 사업자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한 결과다.

국토부는 지난해 한 해 온라인 플랫폼에 불법광고를 2건 이상 게시해 적발된 공인중개사사무소 등 2017개를 선별해 지난 2일부터 24일까지 집중조사를 실시했다.

이들 상습위반사업자 중 5.9%를 차지하는 118개 사업자는 특별단속이 추진된 3월 이후에도 여전히 온라인 플랫폼에 총 201건의 불법광고를 게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이 게재한 불법광고는 ▲부당한 표시·광고 유형 163건(81.8%) ▲명시의무 미기재 20건(10.0%) ▲광고주체 위반 18건(9.0%) 순이었다.

국토부는 이번에 적발된 공인중개사 등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예외 없이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또 신축빌라 관련 불법광고 중 전세사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무자격자의 온라인 표시·광고에 대해서도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한국인터넷광고재단)와 함께 모니터링을 진행했다.

이를 토대로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광고로 의심되는 건을 우선 조사해 4900여 건의 불법광고를 게재해온 10개 분양대행사와 그 관계자 29명을 적발해 이달 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 국토부는 모니터링 결과를 소관 지자체에도 통보했으며 각 지자체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추진하고 있다.

분양대행사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에 해당되지 않아 분양 외에 중개 거래인 전세 등 임대차 계약에 대한 표시·광고를 할 수 없으나, 이들 10개 분양대행사가 온라인에 게재한 광고 총 8649건 중 ‘분양’과 ‘전세’를 동시에 표시한 불법 의심광고는 4931건(57%)에 달했다.

A 분양대행사는 자신들이 개설한 블로그에 2021년부터 최근까지 1181건의 신축 빌라 분양 광고 등을 게재했는데, 이 가운데 약 70%인 819건이 분양과 전세를 동시에 진행하는 불법 의심 광고로 나타났다.

B 분양대행사는 ‘20xx년 신축! 언제든지 방문하셔서 상담받아보세요! 전세도 가능’이라는 알선 문구를 포함한 광고에 함께 기재했는데, 개업공인중개사에 해당하지 않는 무자격자로 확인됐다.

국토부와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는 분양대행사 등의 불법 온라인 광고와 전세사기 의심매물에 대해 6월 30일까지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위법사항 확인 시 수시로 수사의뢰해 허위·미끼매물 퇴출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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