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까지 청년·신혼부부에 43만 가구 공급
2027년까지 청년·신혼부부에 43만 가구 공급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3.03.28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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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 요건 완화

(건설타임즈) 김정현 기자=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8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통령 주재로 2023년 제1차 회의를 개최,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추진방향 및 과제'를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주요 과제 중 하나로 충분한 주택공급, 자금지원 등 청년·신혼부부·양육가구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먼저 공공분양에서 신혼부부 지원비율을 65%에서 70%로 개선한다. 신혼부부에게 공공분양(뉴:홈) 15만5000가구, 공공임대 10만 가구, 민간분양 17만5000가구 등 2027년까지 총 43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공공분양(뉴:홈)은 소득·자산 여건에 따라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나눔·선택·일반형 3가지 유형으로 시세 대비 저렴하게 공급한다. 또 1.9~3.0%의 고정금리로 뉴:홈 전용 모기지를 지원한다. 기존 2억7000만원까지 가능한 기금 대출도 4억원으로 확대한다.

신혼부부 대상 구입·전세자금 대출 소득요건도 완화해 주거비 부담을 낮춘다. 정부는 약 1만 가구가 신규 이용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적용 금리는 소득 수준 등을 고려해 소득구간별로 차등 적용한다.

아이 있는 가구의 공공주택 입주요건도 완화한다. 출산 자녀 1인당 10%p, 최대 20%p(2자녀)까지 소득·자산요건을 완화해 공공분양·임대 입주대상을 확대한다. 2자녀를 출산 시 통합공공임대 입주요건이 소득기준 중위소득 100%(540만원)에서 중위소득 120%(648만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자산기준도 3분의 5분위 순자산 평균 100%(3억6100만원)에서 평균 120%(4억3300만원)로 상향한다.

공공분양 3자녀·임대 2자녀로 이원화돼 있는 공공주택 다자녀 기준은 2자녀로 일원화한다. 또 자녀 출산 시 자녀 수에 비례해 넓은 면적에 거주할 수 있도록 공공임대를 우선 공급할 수 있게 검토한다. 2인 가구 면적(30~50㎡) 입주자가 자녀 수가 증가해 3~4인 가구가 됐다면 40~60㎡ 이상 면적을 우선 공급한다.

신규 입주자의 경우 혼인·출산에 따른 가구원 수 증가 등 수요자 니즈를 고려한 맞춤형 면적을 제공한다. 1인 가구는 30~40㎡, 2인 가구는 30~50㎡, 3인 가구는 40~60㎡, 4인 이상 가구는 60㎡ 이상으로 제공한다. 행복주택 면적도 확대한다. 신규 물량 중 미착공 물량은 기존 계획을 변경(16 → 25㎡)하고, 기존 행복주택은 세대통합 리모델링으로 확대한다. 혼인과 관계없이 자녀를 출산하는 가구에 대해 똑같은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국토부는 신혼·청년층이 정보를 손쉽게 활용하도록 ‘주거복지 앱(마이홈)’을 활용한 자가진단 및 맞춤형 통합정보를 상반기 내 제공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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