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시계획 규제혁신…대학·병원 등 공공시설부터
서울시 도시계획 규제혁신…대학·병원 등 공공시설부터
  • 박상민 기자
  • 승인 2023.03.20 13: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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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상반기 법적근거 마련
자연경관지구 내 도시계획시설 높이 완화 조례 개정 등 착수

(건설타임즈) 박상민 기자= 서울시가 공공시설 도시계획 규제를 완화하는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를 거쳐 본격 실행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병원·대학처럼 민간 운영이지만 공공성이 강한 시설의 과감한 규제혁신을 통해 경쟁력 향상을 전폭 지원한다는 계획을 지난해 12월 공개한 바 있다.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제도개선에 본격 착수한 것이다.

개정안은 지난해 발표내용과 동일하다. 먼저, 시는 대학 용적률을 1.2배까지 늘리고 용적률 제한이 없는 혁신성장구역(시설)을 도입한다. 이번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통해 용적률을 최대 1.2배까지 완화한다.

완화 받은 용적률은 혁신성장구역에만 사용할 수 있다. 혁신성장구역은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필요한 반도체 등 첨단학과 신·증설, 실험실·연구소 등 산학연계 및 창업 지원 시설과 평생교육시설 등 지역이 필요로 하는 시설로 우선 배치된다.

시는 혁신성장구역의 세부 시설기준 및 절차 등을 담아 '대학 세부시설조성계획 수립·운영기준' 개정을 완료했다. 오는 7월 조례가 개정·시행되면 대학이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설을 원하는 만큼 증축할 수 있다. 현재 중앙대, 홍익대, 고려대, 서울시립대 등이 시설 확충을 검토 중이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조례에서 별도로 정해 관리했던 자연경관지구 내 도시계획시설 높이 규제 조항을 없애고, 유연하게 관리 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그동안 자연경관지구 내 도시계획시설은 3층(12m) 이하를 원칙으로 일부 시설은 최고 7층(28m) 이하까지 완화 받을 수 있었으나, 조례 개정으로 주변에 영향이 없는 경우엔 7층(28m) 이상도 가능해진다.

시는 이번 조례가 개정되면 대학 뿐 아니라, 병원, 공공청사 등 여러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도 주변 현황, 경관, 조망권 등을 면밀히 검토해 자연경관지구에 입지해 있더라도 높이를 과감히 완화하겠단 방침이다.

앞으로 자연경관지구 내에서도 자연이 훼손되지 않는 선에서 공익적 목적을 위해 필요한 경우, 경관지구를 해제하지 않고도 높이 완화를 통해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취지에 맞게 충분한 공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자연경관지구내 건축제한 완화 사례인 삼육서울병원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제한 완화 사례인 삼육서울병원

자연경관지구 내 도시계획시설의 규제 완화는 건폐율도 적용된다. 높이뿐만 아니라 건폐율도 제한(30%)된 경관지구 특성상, 부지에 여유가 있어도 수평증축이 어려웠다. 하지만, 이번 규제혁신을 통해 건폐율 또한 해당 용도지역 건폐율로 적용이 가능해져 도시계획시설 부지를 늘리지 않고도 증축이 가능하다.

종합병원의 용적률을 1.2배 완화한다는 내용의 도시계획조례가 지난해 7월 개정·시행 중인 가운데 이를 조건으로 설치하는 감염병관리시설, 산모·어린이 등 공공필요 의료시설의 세부 평가 기준도 상반기 내 마련할 예정이다.

증축 계획이 있는 병원은 이를 적용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도시계획 변경에 착수하게 된다. 시는 음압격리병상 뿐만 아니라 중환자실 등 지역별로 공급이 부족한 필수의료시설이 우선적으로 확충되도록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조남준 도시계획국장은 “도시계획시설의 규제혁신을 통해 가용지가 부족한 도심지 내 공공시설의 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한편, 다양한 지역 필요시설이 확충되도록 유도할 것”이라며 “도시경쟁력 향상과도 직결되는 도시계획 혁신에 대한 시도를 꾸준히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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