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協, 방위사업청 ‘기준노무량 산정기관’ 현판식 개최
엔지니어링協, 방위사업청 ‘기준노무량 산정기관’ 현판식 개최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3.03.17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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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협회 관계자들이 ‘기준노무량 산정기관’ 현판식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엔지니어링협회 관계자 및 내빈들이 ‘기준노무량 산정기관’ 현판식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건설타임즈) 김정현 기자= 한국엔지니어링협회는 17일 방위산업청과 방산업계 관계자 및 협회 협의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준노무량 산정기관’ 현판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앞서, 방위사업청은 지난 2월 15일 한국엔지니어링협회를 ‘기준노무량 산정기관’으로 지정했다.

‘기준노무량 산정기관’은 ‘방산원가 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국방부령 제1104호)과 방산원가 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시행세칙(방위사업청훈령 제770호)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 업무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직접노무비와 관련한 해당 기준노무량을 산정하도록 지정한 기관이다.

협회는 방산원가대상물자의 기준노무량 산정과 관련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28개 시범사업을 수행해 관련 데이터를 축적하고 실무적 노하우를 습득해 왔고, 이번 산정기관 지정을 통해 노무량 산정에 대한 전문성을 인정받았다.

이해경 협회장은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사업공정별 작업시간에 대한 검증을 통해 노무량에 대한 신뢰도와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문기관으로서 우리나라 방위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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