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가스연소 굴뚝 시설 관리기준 합리화 추진
환경부, 가스연소 굴뚝 시설 관리기준 합리화 추진
  • 김유현 기자
  • 승인 2023.03.16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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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여건 맞게 규정 개선…17일부터 비산배출시설관리시스템 운영

(건설타임즈) 김유현 기자= 환경부는 비산배출시설 및 유해대기오염물질 분야의 관리개선을 위해 '가스연소 굴뚝(플레어스택)' 시설 관리 규정 등을 합리화하고, 대기환경 관리를 위한 비산배출시설관리시스템 운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가스연소 굴뚝은 정유나 석유화학의 생산공정 과정 중에 발생하는 가연성 가스를 안전상의 이유로 연소시키는 굴뚝을 말한다.  

환경부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산업계 및 학계 전문가와 협의체를 구성해 갑작스런 고장, 시설정비 등 불가피한 상황 발생 시 관리 준수 기간을 유예하고 발열량 기준도 합리화한 '플레어스택 시설 관리기준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고장 등 돌발상황이 발생했을 때 자체 개선계획을 수립해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에 제출하면 발열량 등 시설 관리기준 준수 기간을 유예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현재는 낙뢰로 인한 천재지변과 단전, 화재 시에 한해 개선계획을 수립·제출하면 준수 기간 유예 적용 중이다.

플레어스택의 정상가동(완전연소)을 위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발열량의 측정대상 항목을 기존 신고서상의 모든 관리대상물질에서 유기성 특정대기오염물질 20종으로 한정했다. 대상물질의 배출여부 확인 방법도 단순화해 질량분석법, 가스크로마토그래피법, 발열량법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발열량 기준 시행 시점과 정기보수 기간이 불일치하는 사업장은 발열량 측정기 설치 시기를 관할 유역환경청과 협의해 조정할 수 있도록 해 규제 준수에 따라 반복적으로 공장 가동을 중지하지 않도록 개선한다.

발열량 기준 준수 시 관리대상물질 저감이 98% 이상 가능함에 따라 현행 광학가스탐지카메라를 이용한 불완전연소 감시는 사업장에서 필요한 경우 도입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환경부는 이번 규제 개선을 통해 플레어스택 연소효율이 증대돼 보조연료 투입량 감소에 따른 온실가스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저감되고 산업계의 비용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예상되는 배출 저감량은 플레어스택 132기에서 이산화탄소(CO2) 148만4000톤, 질소산화물(NOx) 3400톤 등 총 148만7400톤이다. 1기당 이산화탄소 1만4000톤, 질소산화물 26톤이 절감되는 셈이다. LNG 등 보조연료 투입비는 플레어스택 1기당 연간 60억~96억원 절감될 것으로 추정된다.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비산배출시설에 대한 신고 및 통합관리를 전산으로 할 수 있는 '비산배출시설관리시스템'을 오는 17일부터 운영한다. 그간 39개 업종 비산배출 사업장 1700여 곳은 연간보고서 등 모든 행정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했고,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에서도 서류를 통한 사업장 관리가 비효율적이라는 단점이 있었다.

양 기관은 기업 담당자들의 편의를 돕기 위해 비산배출시설관리시스템 운영 지침을 배포하고 4월부터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대기오염배출 자가측정 현장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태풍·홍수·폭염 등 자연재해 기간에는 자가측정을 생략할 수 있도록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을 상반기 중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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