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사망자 줄인다…우회전 신호등 설치·보호구역 확대
교통사고 사망자 줄인다…우회전 신호등 설치·보호구역 확대
  • 박상민 기자
  • 승인 2023.03.16 15: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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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2023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 수립‧추진

(건설타임즈) 박상민 기자= 국토교통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각 부처 및 지자체 등과 '2023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어명소 국토부 2차관이 주재한 회의에는 행안부, 경찰청, 17개 시·도, 한국도로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공단 등의 관계자가 참여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교통안전대책을 지속 추진한 결과 같은해 4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이동량이 증가했음에도, 지난해 전체 교통사고 사망수는 역대 최소 수준인 2735만 명을 기록해 전년대비 6.2% 감소했다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보행자(-8.3%) ▲고령자(-2.9%) ▲어린이(-21.7%) ▲음주운전(-17%) ▲화물차(-8.4%) 등 전반적으로 사망자는 감소한 반면, ▲이륜차(5.4%) ▲자전거(30%) ▲개인형 이동수단(36.8%) 사망자는 증가했다.

이같은 감소에도 우리나라의 교통안전 수준은 OECD 회원국 중 중하위권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는 지난 2020년 기준 5.9명으로 OECD 평균 4.7명의 1.3배, 자동차 1만 대당 사망자는 1.1명으로 OECD 평균 0.8명의 1.4배 수준이다. 

특히, 보행사망자(34.1%)와 고령 사망자(46%)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교통안전 선진국에 비해서는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다. 또한 이륜차(5.4%), 자전거(30.0%), 개인형 이동수단(36.8%) 등 두 바퀴 교통수단 사망자는 작년보다 증가해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보행자·고령자 안전, 이륜차 등 두 바퀴 교통수단 안전에 중점을 둔 '2023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을 수립했다.

이번 대책은 정부가 오는 2027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50% 수준인 1600여명까지 감축해 OECD 10위권의 교통안전 선진국으로 진입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국토부와 행정안전부, 경찰청 관계부처 합동으로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을 수립해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우회전 차량으로 인한 보행자 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우회전 신호등을 설치해 오른쪽 화살표 녹색 신호가 켜 있을 때에만 우회전이 가능하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또한, 생활밀착형 이면도로를 제한속도 20㎞/h 이하로 관리하는 보행자 우선도로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노인(고령자) 보호구역 지정기준을 복지시설 중심에서 노인 보행자가 많은 장소인 전통시장까지 확대해 보호구역 지정을 위한 참고조례안을 각 지자체에 배포하고 보행섬·조명시설 등의 특화 안전시설을 확충하고, 스마트 횡단보도도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어린이 보호구역 표준모델을 개발해 보호구역 내에서 충돌위험을 실시간 경고하는 차세대 지능형 교통체계(C-ITS) 기반 교통사고 예방시스템 개발에 착수할 예정이다.

그외 음주운전으로 인한 재범자를 대상으로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그간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였던 이륜차는 신고부터 안전검사·정비·폐차에 이르기까지 차량의 생애주기별 관리 제도를 이행한다. 특히 지난해부터 시범운영하고 있는 후면 번호판 무인단속을 확대해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 번호체계 개편 방안을 마련한다.

개인형 이동수단(PM) 대여업은 등록제를 도입하고, PM 대여사업자는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법률을 제정할 방침이다.

화물차 판스프링의 임의 부착 등 불법으로 개조한 화물차에 대해서는 운송사업허가 및 운수종사자 자격의 취소 근거를 마련하고, 중대사고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게 해 도로 위 위험요소에 강력하게 대응한다. 대형사고 위험이 높은 25톤 이상 대형 화물차 및 트랙터는 운행기록 제출을 의무화하고, 3.5톤 미만 소형 화물차는 비상자동제동장치 장착을 의무화한다.

버스나 택시 등 여객 운수종사자의 운전 중 동영상 시청을 제한하고 안전 관리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마을버스, 전세버스를 대상으로 집중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택시 운수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칸막이 설치를 추진하고 안전운행을 위한 비상자동제동장치 장착을 추진한다.

65세 이상 고령 운수종사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자격유지검사 기준을 높여 택시와 버스, 화물차 운수종사자의 의료적성검사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다.

지하철 승강장, 환승센터 등 교통시설 내에서 이용객이 몰리는 혼잡구역에 대한 위험도 판단기준 및 위험 수준에 따른 대응 방안을 담은 안전관리 매뉴얼을 마련⸱배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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