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간이측정기 관리 강화…성능검사·점검 실시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관리 강화…성능검사·점검 실시
  • 김유현 기자
  • 승인 2023.03.14 14: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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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 5년 설정

(건설타임즈) 김유현 기자= 환경부는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5일부터 4월 2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사후관리 및 측정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간이측정기 제작·수입 시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성능인증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설정하고 ▲성능검사와 정기적인 성능점검을 실시하며 ▲성능인증기관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마련됐다. 

먼저 성능인증을 받은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성능인증 유효기간을 5년으로 설정해 측정기기의 신뢰도를 높인다. 또한, 성능인증을 받은 측정기가 당초 성능기준과 부합하는지를 확인하는 성능검사도 도입된다.

미세먼지 측정 결과를 일반에 공개하는 자에 대해서는 성능인증기관의 성능점검을 의무화하고, 2년 6개월마다 성능점검을 받도록 해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사후점검 수요 확대에 맞춰 성능인증기관의 수를 기존 5개소에서 10개소 이상으로 2배 이상 확대하고 현장 성능점검에 필요한 입자 발생장비도 성능인증기관 장비 기준에 추가한다.     

아울러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측정결과를 일반에 공개하는 자가 거짓으로 성능점검을 받거나 성능점검을 받지 않은 경우 사용정지 등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행정처분 기준도 마련한다.

환경부는 입법예고 기간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후 규제심사 등 절차를 거쳐 오는 6월 1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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