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택시, 차고지 외 밤샘주차 허용
법인택시, 차고지 외 밤샘주차 허용
  • 박상민 기자
  • 승인 2023.03.14 11: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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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운수법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건설타임즈) 박상민 기자= 법인택시 기사는 심야운행 종료 후 차고지(법인택시 회사)로 복귀하지 않고, 기사의 거주지에 인접한 주차장 등 차고지가 아닌 곳에서의 밤샘주차가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여객자동차 운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법인택시 기사가 거주지에 인접한 주차장에 차량을 밤샘주차하는 경우를 행정처분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법인택시 기사의 심야 출퇴근 여건을 개선해 심야 택시운행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또 기존에는 택시 사용연한에 따라 일률적으로 차량운행을 제한하는 등 택시 차령제도가 경직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조례를 통해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차령을 2년의 범위에서 추가적으로 연장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개인 중형택시의 경우 현행 최대 9년에서 지역별 운행특성을 고려해 최대 2년까지 연장운행을 허용하고, 법인 중형택시 역시 현행 최대 6년에서 연장 2년을 허용한다.

국토부는 택시 차령제도에 운행거리, 도로여건 등 지역별 운행특성을 반영할 수 있게 돼 지역별로 유연한 차령제도 운영이 가능하고, 차령 연장을 통해 택시운송사업자의 경영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택시의 여객 안전을 위해 여객운송사업용 차량의 출고 후 경과기간을 제한하는 제도인 '차량충당연한'도 차량 등록 후 '1년 이내'에서 '2년 이내'로 완화해, 신차급 차량도 택시 운행이 가능해진다.

기존 택시 차량충당연한은 1년 이내로 시내버스·농어촌버스·마을버스·전세버스 6년, 승합차 3년 등 다른 사업용차량에 비해 매우 짧아 사실상 신규차량 사용을 요구했으나, 차량충당연한 제도(2002년 6월) 도입 당시에 비해 최근 향상된 자동차의 내구성·품질 등 정책환경 변화를 반영했다.

구헌상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법인 택시기사의 근무여건 개선과 지역별 운행특성을 고려한 차령제도 운영을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 이동편의 증진과 택시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지속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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