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 정비사업’ 자연경관영향 심의 대상서 제외
‘소하천 정비사업’ 자연경관영향 심의 대상서 제외
  • 김유현 기자
  • 승인 2023.03.07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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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방 안쪽 등에서 이뤄지는 하천공사도 대상 제외

(건설타임즈) 김유현 기자= 환경부는 '자연경관영향 심의' 대상을 합리적으로 개선한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연경관 영향 심의(경관심의)는 경관적 가치가 높은 곳이 개발사업(계획)에 따라 훼손되거나 시야가 차단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와 함께 진행된다.

이번 개정령안은 환경영향평가 협의과정에서 실시하는 경관심의 대상과 관련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했다.

우선 소하천정비법에 따른 소하천정비사업이 경관심의 대상에서 제외됐다.

소하천 구역에서 개발사업을 하는 소하천정비사업은 주로 하폭확장, 호안정비 등 이·치수를 위한 하천공사나 재해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는 점이 반영됐다.

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 개발사업의 경우 경관심의 대상지역 범위를 '하천 경계'에서 '하천구역의 경계'로 변경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에 따라 제방 안쪽 등에서 이뤄지는 이·치수를 위한 하천공사, 유지·보수 사업 등도 경관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규모 하천정비사업과 소규모 하천정비사업간의 경관심의 형평성 문제도 해소됐다. 그간 공사구간이 하천 중심길이로 10km 이상인 대규모 하천정비사업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지만 경관심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데, 소규모 하천정비사업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이어도 경관심의 대상에 해당된다는 형평성의 문제가 있었다.

환경부 관계자는 “앞으로 소하천정비사업 등이 경관심의 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세부 검토항목인 '경관' 분야에서 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경관영향과 저감방안 등을 꼼꼼하게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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