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판 절단 등 화물차주 지입제 피해사례 253건 접수
번호판 절단 등 화물차주 지입제 피해사례 253건 접수
  • 박상민 기자
  • 승인 2023.03.06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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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현장조사 실시…위법 사항 수사의뢰
번호판 사용료 명목 추가 금전 요구·미반환 최다

(건설타임즈) 박상민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0일부터 화물차주를 대상으로 '지입제 피해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해 중간 집계한 결과, 이달 3일까지 총 253건, 1일 평균 21건의 피해신고가 접수됐다고 6일 밝혔다.

접수된 사례 중 대표적인 유형은 '운송사업자가 '번호판 사용료' 등의 명목으로 추가적인 금전을 요구·수취하거나 미반환한 경우(44%, 111건)'였으며, 이 외에 '화물차량을 대폐차하는 과정에서 동의비용으로 '도장값'을 수취하는 경우(6%, 16건)', '자동차등록원부에 현물출자자 사실을 미기재하는 경우(4%, 11건)' 등이 뒤를 이었다.

▲차량의 번호판을 오려내고 탈취한 사례
▲차량의 번호판을 오려내고 탈취한 사례

특히 계약갱신권을 가진 기존 차주와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기 위해 차량의 번호판을 오려내거나 탈취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례도 신고됐다.

아울러 각종 대금을 운송사업자 법인이 아닌 대표자의 배우자나 자녀 계좌로 이체하도록 하거나, 화물차주 번호판을 강탈하고 각서에 지장을 찍도록 종용한 위법사례도 접수됨에 따라, 법적 검토를 거쳐 국세청·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조사나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또 국토부는 지금까지 접수된 피해 신고내용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 2일부터 지자체와 함께 운송회사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 중이라고 밝혔다.

현장조사반은 국토부, 시·도, 시·군·구에서 각 1명씩 3인 1조로 구성하며, 신고가 접수된 주요 운송사를 대상으로 기본 현황 및 위·수탁계약 내용 등을 조사한다.

이를 통해 운송사업자에게 신고내용에 대한 소명을 듣고, 신고자의 증빙자료와 운송사의 장부를 대조해 위법행위가 있었는지를 확인한 후 사업정지·과태료 등 후속 행정처분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는 지입제 개혁의 일환으로 지난달 20일부터 오는 17일까지 4주간 '지입제 피해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 중이다. 지입제 관련 피해 사례나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접수하고자 하는 경우 물류신고센터에 접속하거나 신고접수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국토부는 지난달 6일 당정협의를 통해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을 발표하고 지입제 개혁을 추진 중에 있으며, 제도개선 방안을 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같은달 9일 김정재 의원 대표발의로 발의된 바 있다.

지입차주에게 일감을 제공하지 않으면서 번호판 임대료(번호판 권리금 및 지입료)만 수취하던 일명 '지입전문회사'를 퇴출하기 위해 지입차주에게 최소한의 일감도 제공하지 않는 운송사의 차량은 감차하고, 해당 지입차주에게 개인운송사업을 허가해 독립시킨다.

또 현재 지입 계약 시 차량을 운송사 명의로 등록하던 것을 차량의 실소유자인 지입차주 명의로 등록하도록 개선하고, 번호판 사용료·대폐차 도장값·차량 명의이전 대가 등 일부 운송사의 차주에 대한 부당금전 요구가 담긴 계약 내용은 무효로 하며, 운송사업자 의무로도 규정해 위반 시 차량 감차 등 행정처분 조치할 예정이다.

강주엽 물류정책관은 "지입제로 인한 폐단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추가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이 국회에서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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