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벌점부과 ‘합산방식' 후폭풍
건설업계 벌점부과 ‘합산방식' 후폭풍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3.03.06 07: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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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PQ 및 적격심사 신인도 평가 개선
현장 많은 대형사인 경우 벌점 상승 높아
입찰참가 제한, 선분양 제한 등 불이익 우려

(건설타임즈) 김정현 기자= 건설공사 벌점 산정방식이 '누계평균벌점' 방식에서 '합산벌점' 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및 적격심사 신인도 평가도 바뀌게 된다.

조달청은 지난 1일부터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된 PQ 심사기준을 시행에 들어갔다고 6일 밝혔다.

개정된 심사기준에 따르면 신인도 평가요소에 표기된 부실벌점이 벌점으로 변경됐다. 표기된 벌점산정방식(최근 2년간 건설업체별 누계평균 부실벌점)도 삭제됐다. 적격심사기준도 동일하게 개정됐다.

조달청은 PQ와 적격심사 대상공사 입찰공고문에도 ‘합산벌점’ 평가 사항을 반영하고 각 지방청에도 관련 내용을 숙지하도록 조치했다.

입찰공고서에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별표 3] 국토교통부장관이 평가 통보한 부실벌점에 대한 평가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별표 8]의 규정에 따라 산정·공개된 자료로 평가한다’는 내용을 공지했다.

특히 조달청은 PQ 신인도 평가시 국토부 장관이 통보한 벌점에 따라 0.2~5.0점까지 감점 처리한다. 적격심사는 사전심사 기준 신인도 점수에 100분의 18을 곱해 처리한다.

다만, 조달청은 합산벌점 방식이 공공입찰보다는 민간사업에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했다. 다른 신인도 항목으로 상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조달청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기준 벌점을 받은 업체는 총 169개사인데, 이를 신인도 점수에 대입해 보면, 133개(78.7%)사가 0.2점 감점을 받고, 36개(21.3%)사가 1점 감점을 받는다.

가장 많은 벌점을 받은 업체의 벌점이 6.5점(감점 1점)인데, PQ 참가업체의 평균 신인도 취득점수가 3.4점임을 고려하면, 다른 신인도 항목으로 보충할 수 있다.

조달청 관계자는 “변경된 벌점부과 점수와 경감점수, 합산벌점에 따른 평가등급과 평점 조정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건설사 벌점부과 방식이 평균에서 합산 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대다수 업체의 부과벌점이 상향, 누적 벌점에 따른 공공공사 입찰시 감점 또는 선분양이 제한되는 등 각종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반발하고 있다.

기존에는 해당 반기에 부과받은 벌점의 총합을 점검 대상이 된 현장 수로 나눠 평균벌점을 산정한 뒤, 최근 2년간 평균벌점의 합계를 2로 나눈 ‘누계 평균벌점’이 기준이 됐었다.

그러나 개정된 합산벌점은 건설사가 최근 2년간(2021년 상반기∼2022년 하반기) 해당 반기에 부과받은 벌점의 총합을 2로 나눈 값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현장을 많이 보유한 대형건설사일수록 부과받는 벌점의 수준이 급격하게 상승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예컨대, 매 반기별로 A업체가 운영 중인 10개 건설현장 중 1곳에서 2점의 부실벌점이 부과될 경우, 종전 평균 0.2점ㆍ누계 평균 0.4점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반기벌점 2점ㆍ합산벌점 4점이 부과돼 부실벌점이 10배나 상승하게 된다는 것이다.

특히 벌점과 연동되기 때문에 자금 조달이 어려운 중견ㆍ중소 건설사가 사업 진행에 상당한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건설사들은 지속적인 현장점검을 통해 벌점부과 가능성을 최소화 하고, 사전 대비와 사후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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