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항 소음피해 주민에 현금 보상
국토부, 공항 소음피해 주민에 현금 보상
  • 박상민 기자
  • 승인 2023.03.03 09: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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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인천 등 6개 공항 지역…10억원 규모 추진
항공기 야간 운행·소음저감 운항방식 개선

(건설타임즈) 박상민 기자= 민간공항 주변 소음피해지역 주민들에게 소음대책사업의 일환으로 현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공항소음피해 지원사업에 주민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현금 지원방식을 도입하고, 항공기 소음을 선제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해 소음부담금 체계를 개편하는 등의 '소음 대책 내실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이번 방안은 '공항소음방지법'에 따라 김포, 인천, 제주, 김해, 울산, 여수공항 등 6개 국내공항에 적용되며, 관련 법령 개정작업과 시범사업 추진을 통해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우선 방음 및 냉방시설 등 소음대책 사업을 개선하기 위해 그동안 공항 운영자가 직접 설치했지만, 앞으로는 현금지원(냉방시설 등)과 실비용 지원(방음시설)을 통해 주민들이 선호도에 맞게 건강관리와 문화생활 등 사용처와 시설사양 등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앞으로는 가구당 연간 23만원을 지원하는 냉방시설을 지원받지 못했거나 지원 후 10년이 경과한 가구에는 가구원 당 10만원씩을 추가 지원한다.

방음시설은 그간 공항운영자가 설치해 왔으나, 주민이 선호제품을 직접 설치 후 실비 지원한다.

주민지원사업도 개선한다. 기존에는 해당 지자체 등에서 매년 약 100만원을 지원하고 있었으나 주민 선호를 직접 반영하기 어려워 체감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주민 제안방식을 추가 도입해 주민 실수요를 반영하고 주민 복지 및 소득증대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올해부터 별도 제안 접수 등 절차를 거쳐 약 10억원 규모로 시범 시행한다.

현재 항공기 84%가 4, 5등급에 편중돼 등급별 차등화가 부족한 점을 고려해 저소음 항공기 운항 유도를 위해 소음등급을 현재 5등급 구조에서 13등급으로 세분화한다. 소음부담금 편차도 현행 10~25%에서 3~30%로 확대해 고소음 항공기의 부담금을 늘리고, 저소음 항공기는 줄여 항공사의 저소음 항공기 조기 도입을 유도할 계획이다.

현재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야간시간에 운항하는 항공기에는 소음부담금의 2배를 부담금으로 부과하고 있으나, 야간시간 범위와 부담금 비율을 '소음·진동관리법령'에서 규정한 오후 7시에서 다음날 오전 7시까지로 범위 내에서 조정해 야간시간대 항공기 운항을 줄여 공항 주변지역의 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다.

특히 공항 주변 지역의 특성(지형, 도시화 등)을 고려해 항공기 이륙 각도 조정과 이·착륙 활주로 운영 개선 등 소음저감 운항방식도 연구용역을 통해 개선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이상일 공항정책관은 "앞으로도 공항 주변 지역의 항공기 소음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내실 있는 소음피해 지원정책을 지속해 추진하여 주민 삶의 질을 개선하고 공항과 주변지역이 상생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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