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지자체, 정비사업 합동점검…108건 적발
국토부-지자체, 정비사업 합동점검…108건 적발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3.03.02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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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건 수사의뢰·14건 시정명령·75건 행정지도

(건설타임즈) 김정현 기자= 국토교통부는 부산·대구·대전·광주광역시와 지난해 11월 14일부터 12월 9일까지 정비사업장 8곳을 점검한 결과 총 108건의 부적격 사례를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국토부는 2016년부터 서울시와 매년 합동점검을 해 왔으나, 지난해 국정감사 의견을 반영해 지방 정비사업도 점검하기 위해 지방 지자체와는 최초로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대상 조합은 ▲부산 괴정5구역 재개발 ▲부산 남천 2구역 재건축 ▲대구 봉덕대덕지구 재개발 ▲대전 가오동2구역 재건축 ▲대전 대흥2구역 재개발 ▲광주 계림1구역 재개발 ▲광주 운남구역 재개발 ▲광주 지산1구역 재개발 등이다. 그 결과 총 108건을 적발했으며 이 중 19건은 수사의뢰, 14건은 시정명령, 75건은 행정지도했다.

주요 적발사례를 보면 ▲조합 총회 사전의결 위반 ▲미등록 정비업체 용역계약 ▲정보 미공개 ▲시공사 선정 시 관련 규정 미준수 등 이었다.

A조합은 정비기반시설공사, 내진설계 등 조합원에 부담이 되는 14건의 용역을 총회 사전의결 없이 계약을 체결했다. B조합은 감정평가 법인 선정 시 총회의 사전의결을 거쳐야 함에도 총회에서 사후 추인했고,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가 조합과 시공자 선정 총회대행 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C조합은 구역 내 종교부지 보상액이 예산안보다 초과해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수 있음에도 총회 사전의결 없이 협약을 체결했다. 또 다수 조합은 주요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조합원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함에도 공개하지 않거나 미뤘다.

국토부와 지자체는 적발된 사례에 대해 적법 조치를 할 예정이며 조합원 피해방지와 조합운영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연 2회에 걸쳐 정기적으로 점검을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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