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중복·과도한 환경규제 폐지·재정비
환경부, 중복·과도한 환경규제 폐지·재정비
  • 김유현 기자
  • 승인 2023.02.28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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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표지인증 폐지 등 5대 분야 21개 과제 혁신 추진
기업 부담 완화 등 규제 개선 방안 포함

(건설타임즈) 김유현 기자= 환경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3년도 규제정비종합계획' 중 환경분야 21개 신규 규제혁신 과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신규 규제혁신 과제는 ▲불필요한 환경인증 폐지·간소화 2개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규제개선 4개 ▲국민안전을 위한 규제재정립 3개 ▲과도한 기업부담 경감 6개 ▲기타 환경규제 합리화 6개 등 총 5개 분야 21개 과제로 올해 안으로 이행할 계획이다.

먼저 중복되거나 과도한 환경인증을 폐지하거나 간소화해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신기술 적용을 확대한다. 

국가표준(KS) 인증과 유사·중복 문제가 제기돼 온 수도꼭지 제품의 환경표지 인증기준을 폐지한다. 환경표지 인증은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에 비해 '제품의 환경성'을 개선한 경우 제품을 인증하고 로고를 표시하는 제도다. 의무적으로 받을 필요가 없는 임의인증이지만 지자체, 공공기관 등은 국가표준 인증을 받은 제품도 환경표지 인증을 받도록 요구해 부담이 된다는 기업의 개선 요청이 있었다.

또 환경신기술 인·검증 및 성능확인을 받은 비점오염저감시설의 경우 성능검사 항목을 축소, 새로운 기술의 상용화를 촉진한다.

가뭄 등에 따른 제한급수 우려 지역의 경우 대형 건축물 저수조 청소 의무를 유예한다. 연면적 5000㎥ 이상인 건축물, 업무시설, 공연장, 대규모점포, 아파트 등에 대해 지자체장이 청소 의무기한 만료 전 수질검사 기준을 충족하면 2개월 범위 내 유예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한 폐유, 폐윤활유, 음식물류 폐기물을 석유나 석유 화학제품 원료물질, 열적 처리를 통한 연료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폐기물 재활용 유형과 기준도 마련한다.

하수 및 분뇨 찌꺼기의 50% 이상이 소각되거나 건조돼 처리됨에도 토양오염우려기준에 준해 규정된 성분 항목을 검사받도록 하는 것을 현실과 부합토록 정비한다.

영업정지 처분 시 적정 하수처리가 우려되는 공공하수도 기술 진단 전문기관에는 과징금을 대신 부과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폐기물관리법을 어긴 위반행위자가 같은 위반행위로 다른 법률에 따라 제재처분을 받은 경우 행정처분을 감경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기존 분석장비를 필수적으로 구비해야 했던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지정기준을 외부 시험분석기관 의뢰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수질 자동측정기기(TMS) 초과 판단기준을 3시간 평균에서 24시간 평균으로 합리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한화진 장관은 "환경정책 목표는 지켜나가되, 국민불편을 해소하고 산업 일선의 자율과 창의성을 극대화해 환경도 개선하고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올해도 환경규제 혁신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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