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대교 통행료, 10월부터 6600원→3200원으로 인하
영종대교 통행료, 10월부터 6600원→3200원으로 인하
  • 박상민 기자
  • 승인 2023.02.28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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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대교는 2025년말 5500원→2000원
▲원희룡 장관이 영종·인천대교 통행료 인하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원희룡 장관이 영종·인천대교 통행료 인하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건설타임즈) 박상민 기자= 국토교통부가 경제여건 변화 및 공공기관 재무여건 등을 고려해 영종대교와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 추진방안을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영종대교는 올 10월 1일부터 재정 고속도로 대비 2.28배에서 1.1배로 통행료를 인하해, 영종↔서울 편도 통행료는 현행 6600원에서 3200원으로 낮춘다.

인천대교는 민간사업자에게 보전해야 할 금액이 커 2025년 말까지 재정 고속도로 대비 2.89배에서 1.1배로 통행료를 인하한다. 이에 따라 영종↔송도 간 편도 통행료는 현행 5500원에서 2000원으로 인하하게 된다.

앞서 국토부는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관리 로드맵에 따라 영종대교와 인천대교의 통행료 인하를 추진해왔다. 연구용역을 통해 다양한 통행료 인하 방안을 검토한 결과 '공공기관 선(先) 투자 방식'을 최적방안으로 보고 한국도로공사 및 인천공항공사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왔다.

선 투자 방식은 공공기관이 민간사업자 '신공항하이웨이, 인천대교'의 손실분을 공공기관이 먼저 보전하고, 향후 공공기관이 도로를 운영하면서 투자 금액 회수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당초 로드맵대로 추진할 경우 민간사업자에게 보전해야 할 금액(차액보전금)이 3조원 내외로 매우 크고, 공공기관의 재무여건과 경제여건도 악화돼 공공기관이 대규모 신규 투자를 추진하기가 어려운 측면도 있었다.

따라서 국토부는 2025년 이후에는 현재보다 금리와 물가가 안정화되고, 인천공항공사의 경영여건도 개선되는 등 공공기관의 신규투자 여력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하고 인하 방안을 마련했다.

국토부는 영종·인천대교에 한국도로공사와 인천공항공사가 공동으로 선(先)투자하고, 민자고속도로의 사업기간이 종료 후 공공기관이 운영하면서 투자금을 회수할 계획이다. 영종대교의 사업종료기간은 2030년 12월, 인천대교는 2039년 10월이다.

인천시는 영종도 등 지역주민에게 지원 중인 영종·인천대교 통행료 할인 지원 사업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발표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통행료 인하가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도로공사와 인천공항공사, 기재부, 인천시 등과 관계기관 협의체를 구성해 공공기관의 원활한 신규 투자를 위한 제도개선 등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구체적인 통행료 인하 로드맵을 수립할 계획이다.

또한 민간사업자와 협의에 착수해,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기재부 민간투자심의위원회 심의 등 후속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원희룡 장관은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을 해지치 않으면서도 국민과의 약속을 최대한 지킬 수 있는 방안을 수립했다”면서 “이번 방안을 통해 영종-인천대교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통행료 부담을 줄여, 인천공항의 접근성을 개선해 인천공항 경쟁력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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