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환경교육사 610여명 양성…탄소중립 실천 견인
환경부, 환경교육사 610여명 양성…탄소중립 실천 견인
  • 김유현 기자
  • 승인 2023.02.27 16: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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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취득·인턴십 등 지원

(건설타임즈) 김유현 기자= 환경부와 국가환경교육센터는 탄소중립 실천을 이끌 환경교육 전문가를 키우기 위해 환경교육포털 홈페이지를 통해 교육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환경교육사 양성과정은 2015년 국가자격증으로 도입된 환경교육사를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을 위해 운영하는 과정이다. 현재 2·3급으로 나뉘며 교육사 자격취득을 희망하는 성인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환경교육사 양성과정은 자격증에 따라 2급과 3급 과정으로 운영된다. 연 2회 실시하는 시험 일정에 맞춰 양성과정도 상·하반기로 운영된다. 상반기 과정은 3월 말부터 시작되며 하반기 과정은 8월 개설될 예정으로 양성규모는 총 500여 명이다.

환경부는 저소득층, 미취업 청년 및 사회환경교육기관 지정 신청기관 재직자 등 200여 명을 대상으로 1인당 100만원 상당의 자격취득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인턴십 과정은 환경교육 수행기관 실무경험을 통한 전문역량을 향상하고, 이후 취업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환경교육사 자격취득자 110여 명을 대상으로 운영한다.

3월에는 기존 취득자를 대상으로 참여자를 모집하고, 올해 신규 자격취득자는 7월부터 모집한다. 취업 취약계층을 우선으로 선발하며 1인당 약 230만원/월의 인턴십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환경교육사 보수교육 과정도 운영한다. 보수교육 과정은 사회환경교육기관, 환경교육사 양성기관, 국가 및 지역 환경교육센터에서 종사하는 환경교육사가 3년마다 7시간을 의무 이수해야 하는 과정이다. 3월부터 수강생을 모집하며 역시 환경교육사 양성기관에서 수강할 수 있다.

2025년부터는 보수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과태료(100만원 이하)가 부과될 예정으로 환경교육사 자격 취득자는 보수교육 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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