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7일부터 전기차 구매보조금 신청 개시
서울시, 27일부터 전기차 구매보조금 신청 개시
  • 박상민 기자
  • 승인 2023.02.27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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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최대 860만원·소형 화물차 1600만원…출고·등록순 대상자 선정

(건설타임즈) 박상민 기자= 서울시가 올해 전기차 누적 10만대 보급을 목표로 27일부터 상반기 보급 1만2053대에 대한 구매보조금 신청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원 차량은 승용차, 화물차, 어린이 통학차량, 순환·통근버스로 ▲민간부문 1만1856대 ▲공공 부문 197대다.

민간 보급 차종별로는 ▲승용차 6300대 ▲화물차 2500대 ▲이륜차 1500대 ▲택시 1500대 ▲시내·마을버스 40대 ▲어린이 통학차량 10대 ▲순환·통근버스 6대다. 전기이륜차, 전기택시, 전기버스(시내·마을)는 추후 별도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접수일 기준 시에 30일 이상 거주하거나 사무소를 둔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공공기관 등으로 자동차 제작·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한 뒤 제작·수입사로 신청하면 된다. 2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차량에 한해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현재 신청 가능한 전기차는 승용차 61종, 화물차 42종, 승합(중형) 8종 등이다.

전기 승용차는 차량 가격 및 성능 등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급한다. 5700만원 미만 차량은 최대 860만원(국비 680만원 시비 180만원)까지, 5700만원 이상 8500만원 미만 차량은 보조금의 50%를 지원한다. 8500만원 이상 차량은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

전기화물차는 차종에 따라 825만원(초소형)에서 최대 1600만원(소형)까지 지원한다. 특수 화물차인 냉동탑차는 최대 1946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과 차상위 이하 계층이 전기화물차를 구매하면 해당 차량 국비 지원액의 30%를 추가로 받는다.

어린이 통학차량은 어린이통학차량 신고필증을 발급받은 자(예정자 포함)가 신청할 수 있으며, 최대 7500만원까지 지원한다. 복지·의료 시설 등의 순환버스, 통근버스(중형승합)는 법인차량에 한해 신청할 수 있으며 대당 7000만원, 최대 2대까지 지원한다. 시는 상반기 신청 수요에 따라 하반기 추가 보급을 진행할 계획이다.

올해부터는 개인사업자가 전기차 구매시 개인과 마찬가지로 재지원 제한기간 내 1대만 신청할 수 있으며, 법인이 재지원 제한기간 내 2대 이상의 전기차(승용, 화물)를 구매할 때는 한국환경공단을 통한 국비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급대상 선정방식은 차량 출고·등록순이며, 보조금은 시가 자동차 제작·수입사로 직접 지급해 구매자는 자동차 구매대금 중 보조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납부하면 된다.

이인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서울시는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전기차 보급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올해 중으로 누적 보급 대수 10만 대를 달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2026년 전기차 보급률 10% 달성을 위해 생활권 충전망 구축 등 다방면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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