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기업에 최대 3억 지원
환경부,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기업에 최대 3억 지원
  • 김유현 기자
  • 승인 2023.02.23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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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보전 지원 시범사업 추진

(건설타임즈) 김유현 기자= 환경부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조기에 안착시키기 위해 기업당 최대 3억원까지 지원하는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이차보전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시범 사업은 약 3조원 규모의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을 목표로 채권 발행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 비용을 기업당 최대 3억원까지 지원하며, 예산 규모는 약 77억원이다.

한국형 녹색채권은 발행자금이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의해 정의된 녹색경제활동에 사용되는 채권으로, '한국형 녹색채권 지침서(가이드라인)'를 준수해 발행해야 한다. 

올해 한국형 녹색채권을 발행했거나 발행할 예정인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의 규모와 사업의 성격을 고려해 이자 비용의 일부를 보전할 계획이다.

지원 기간은 채권 발행일로부터 1년이다. 우선 지원 대상인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은 채권 발행금액의 0.4%의 지원금리를, 대기업과 공공기관은 0.2%를 적용한다.

아울러 재생에너지 등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내 녹색부문에 투자를 활성화해 탄소중립 목표 이행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 예산의 70%를 해당 부문에 배분한다.

참여 신청 접수는 3월 24일부터 2주간 환경책임투자종합플랫폼을 통해 진행되며, 상세내용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기복 녹색전환정책관은 "이번 시범사업이 기업의 녹색채권 발행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춰 민간 부문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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