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높이 기준 완화·공유주거 '임대형기숙사' 신설
건축물 높이 기준 완화·공유주거 '임대형기숙사' 신설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3.02.23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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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축분야 규제개선 방안' 발표

(건설타임즈) 김정현 기자= 앞으로 건축물의 높이 기준이 완화되고, 일반인 대상 공유주거시설인 '임대형기숙사'가 제도화 된다. 오피스텔에도 아파트처럼 경로당·어린이집 설치가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와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 협의 등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건축분야 규제개선 방안'을 23일 발표했다.

먼저 층간소음·단열 등 기준 강화로 인해 층고가 상향됐음을 고려해 건축물의 높이제한(이격거리 강화 기준)을 현행(9m)보다 1m 높인 10m로 완화한다. 3기 신도시 등에 적용되는 공공주택지구도 산업단지 등 다른 개발사업지구와 마찬가지로 건축물 이격거리 기준을 정북방향과 정남방향 중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건축물에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발전설비와 마찬가지로 5m 이상인 풍력 발전설비를 건축법에 따른 공작물 축조신고 대상으로 인정해 신고 후 건축물 옥상 등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1인 가구 증가에 따라 도심 내에서 부엌·거실 등을 공유하는 기숙사 형태의 주거 수요가 증가함을 고려해 해외와 같이 대규모 공유주거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최근 임대형기숙사 용도를 신설하고 3월 중 기숙사 건축기준도 고시할 예정이다.

도심 내 물류수요가 급증한 점을 고려해 주거지역 내 500㎡ 미만 소규모 주문배송시설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현재 국회에서 물류시설법 개정안을 심사 중이다.  

반려동물 인구 증가를 고려해 현재 제2종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분류되는 동물병원 등 동물 관련 시설 중 300㎡ 미만의 시설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분류해 주거지 인근 입지가 보다 쉬워진다.

장애인·노약자 등 보행 취약계층의 이용편의를 위해 옥상 출입용 승강기와 관련한 건축물의 높이·층수 산정기준을 정비하고, 신축 아파트뿐만 아니라 기존 단지에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하는 경우에도 지자체가 용적률을 완화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주거용 오피스텔에도 아파트처럼 단지 안에 경로당, 어린이집 등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건축행정의 절차도 간소화한다. 건축법에 따른 건축위원회 심의와 경관법에 따른 경관위원회 심의는 내용과 심의시기가 유사한 만큼 건축주가 원하는 경우 통합해 심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한다. 

에너지효율등급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의 통합을 추진하고, 건축물 사용승인을 신청하면 기계설비법에 따른 기계설비의 사용 전 검사도 별도 신청할 필요 없도록 의제하는 등 행정절차가 간소화된다.

또 상위법령의 위임근거 없이 지침 등 형태로 운영되는 건축 관련 그림자 규제를 철폐하기 위해 전문기관을 통한 조사·분석을 추진할 계획이다. 관련 건축법 개정안이 발의돼 국회에서 심사 중이다.

허가권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의무 배치인력 자격요건을 건축구조기술사에서 건축시공기술사까지로 완화해 센터의 전국적 확산 기반을 마련한다.

건축물대장의 기재항목을 개편해 정책통계 고도화와 건축물 정보를 활용한 프롭테크 등 관련 산업 활성화를 도모한다. 또한, 건축물 도면 발급·열람자를 사무소·상가 임차인 등 모든 임차인으로 확대한다.

국토부는 건축분야 규제개선 방안을 신속하게 이행하기 위해 '건축법'과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며, 이외에도 3층 이상 가설건축물 축조 시 건축위원회 심의 면제 절차를 마련하고, 새로운 건축규제 도입 시 기존 건축물에 대한 적용범위를 고려하는 등 국민편의 증진을 위한 방안을 계속 발굴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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