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타임즈) 김유현 기자= 한국환경공단은 규제 혁신을 위한 내규 및 지침 정비에 나서 지난해 한 해 동안 총 17건의 개정을 통해 중소기업 대상 지원 확대 및 부담 감경, 국민 편의를 높였다고 22일 밝혔다.
공단은 지난해 초 연중 혁신추진단 조직(TF)을 발족하고, 조직 내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분과를 통해 공단 내규·지침 등 개선 작업을 진행했다.
그 결과 ▲채용기준 완화와 중소기업 기술지원 확대 등 공적 가치 제고 5건 ▲수수료 분할납부 및 비용 절감 등 민간 부담 완화 2건 ▲행정이용 절차의 간소화, 신고 편리성 확대 등 국민 편의 제고 10건 등 총 17건을 발굴해 개선했다.
대표적으로 건설·환경시설 사업분야 기간제근로자의 최소 지원자격에 경력을 요구하지 않는 등 채용기준을 완화했다. 중소기업 대상으로 적게는 약 1000만원에서 많게는 약 13억원에 달하는 유해성시험 수수료를 분할납부할 수 있게 해 부담을 완화했다. 민간 분야에서는 가축분뇨 인계시스템 수정입력 절차를 3단계에서 2단계로 간소화했다.
안병옥이사장은 " 종 행정상 어려움 해소를 위해, 공단의 시각에서가 아닌 행정의 수요자인 국민과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혁신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건설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