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민간임대, 입주 전 하자 처리 마쳐야 공사비 잔금 지급
공공민간임대, 입주 전 하자 처리 마쳐야 공사비 잔금 지급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3.02.2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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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하자 관리 개선방안 마련…하자 처리 부실 건설사는 퇴출

(건설타임즈) 김정현 기자=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지난 1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충주호암) 하자보수 논란 등과 관련해 지난해 10월 이후 입주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5개 단지, 4767가구)의 하자 처리현황을 전수조사하고 개선방안을 마련·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국토부가 HUG, LH 및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와 ‘하자점검단’을 구성해 점검 대상 5개 단지를 조사한 결과, 하자 문제의 주요 원인으로는 하자 접수·처리를 수기로 진행해 처리 누락이 있거나, 임대사업자가 하자 처리 현황 등 건설사의 업무 현황을 적시에 파악하지 못하는 점 등이 지적됐다. 또한, 코로나19 및 자재 수급난 등으로 선행 공정관리가 미흡해 마감공사가 부실해지는 점 등도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임대리츠)의 품질관리 및 하자 처리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시공단계에서 마감공사 부실을 예방하기 위해 건설사 공정관리 및 감리책임을 강화하도록 '임대리츠 품질점검 지침'을 개정한다. 또한, 임대리츠 대주주인 HUG의 품질관리 전담인력을 2인에서 3인으로 증원하는 등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점검 시 전문업체도 활용한다.

입주단계에서는 임대사업자가 입주개시일 직전 건설사의 시공실태·하자 등 이상 유무를 전 가구 점검한다. 또한, 각 시·도의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이 임의로 점검하던 것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도 점검 대상에 포함해 지자체의 관리·감독도 강화한다.

임대사업자는 건설사에 공사비 잔금 일부 지급을 보류했다가, 하자 조치 현황을 조사해 입주 등에 문제가 없다고 인정될 때 보류한 잔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하자 처리 진행 상황에 대해 모바일앱 등의 활용을 의무화해 임차인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할 예정이다.

거주단계에서는 입주 후 임차인이 하자를 접수하면 15일 내 조치하도록 하고, 임대사업자는 하자 보수 이력 및 관련 서류를 10년간 보관해 임차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한다. 

또한, 임대사업자가 입주 1개월 후 실시하는 주거서비스만족도 조사에 하자 처리 관련 조사를 추가해 품질관리 및 제도개선에 활용하고, 하자 처리 결과 등은 건설사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사업 공모에 참여 시 평가에 반영해 하자 처리가 부실한 건설사는 퇴출시킬 예정이다.

원희룡 장관은 “시공 단계에선 마감공사 공정·품질 관리를 강화하고, 입주 전에는 전 가구를 대상으로 하자 점검을 실시해 하자조치 이후에 공사비 잔금이 지급되도록 하며, 거주하는 동안에도 하자 접수 15일내 조치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하자 처리 부실 건설사는 퇴출하는 등 시공·입주·거주 全 단계에 걸쳐 품질관리 및 하자 처리 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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