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스마트 기술 관련 등 건설현장 규제 완화한다
국토부, 스마트 기술 관련 등 건설현장 규제 완화한다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3.02.10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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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경제 규제 혁신 TF'서 과제 발표
중복·불필요한 규제 완화…경쟁력 강화

(건설타임즈) 김정현 기자= 국토교통부가 건설현장 애로 해소를 위한 규제 개선 과제를 선정해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스마트건설의 조기 현장 안착을 위해 관련 규제를 손보고, 업계 전반의 불필요한 규제도 완화한다.

국토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부총리 주재로 '제4차 경제 규제혁신 TF'를 열고 건설산업의 현장 애로 개선을 위한 규제개선 과제를 발표했다.

우선 스마트 건설기술 관련 규제를 개선한다.

스마트 건설기술 현장적용 부담완화를 위해 공사시행 방법과 품질 확보 기준 등을 명시한 '표준시방서'에 MC·MG 시공 기준 등 스마트 건설기술 관련 기준을 수시로 반영하고 올해 말까지 시공·안전관리 공통기준을 마련한다.

스마트 기술 관련 원가산정 기준도 마련한다. 모듈러 시공 원가 산정기준, MC·MG 적용 토공장비 원가 산정기준 등 스마트 건설기술에 대한 원가산정 기준을 올해 말까지 마련해 발주자가 적정 비용을 총사업비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건설 신기술 지정 시 2차 심사 평가 항목인 '시공실적'을 신청단계에서부터 요구하는 현행 제도도 6월까지 개선한다. 시공실적은 1차 심사 통과 후 제출하고, 시공실적 확보 기간까지 추가로 제공해 1차 심사 탈락 전 시공실적 확보를 위한 비용 지출을 방지한다.

7월까지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을 개정해 300억원 미만 공사의 스마트 턴키 입찰 시 제출서류는 스마트 건설기술을 평가할 수 있는 핵심서류로 간소화(15종→5종)한다.

건설현장 내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규제도 개선한다.

우선 건설 골재 채취 규제를 간소화한다. 현재는 건설골재 채취 시 골재 채취 예정지를 지정하고 채취할 때마다 허가까지 받아야 하지만, 9월까지 관련법 개정을 통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소규모 골재 채취의 경우 예정지 지정 없이 채취허가만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안전관리계획 절차도 간소화한다. 국토부의 안전관리계획서와 고용부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간 중복항목으로 서류작성 부담이 가중돼 있었으나 두 계획서 간 중복항목을 줄이고, 안전관리계획서를 핵심 위주로 간소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하안전평가 협의 완료 시점을 사업 승인 전에서 착공 신고 전으로 개선하는 특례 규정 대상에 주택사업을 명시, 6월까지 법령을 보다 명확히 하기로 했다.

부실측정 벌점과 관련 기업부담을 완화한다. 무벌점 업체는 벌점경감을 저축할 수 있도록 3월까지 제도를 개선해 업계의 적극적 안전활동 참여를 유도하기로 했다.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기준도 합리화한다. 연말까지 기계설비의 종류와 규모 등 관리 난이도를 고려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개정해 현장 상황에 따라 등급에 맞는 유지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한다.

김상문 건설정책국장은 "규제개선 효과를 현장에서 조기에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며 "지속적으로 현장과 긴밀하게 소통하며 추가 규제개선 과제도 적극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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