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안전운임제 폐지…‘표준운임제’ 도입 차주 여건 개선
화물차 안전운임제 폐지…‘표준운임제’ 도입 차주 여건 개선
  • 박상민 기자
  • 승인 2023.02.06 13: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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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 발표
▲원희룡 장관이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원희룡 장관이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건설타임즈) 박상민 기자= 정부가 화물차주들의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유가-운임 연동 표준계약서를 도입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를 계기로 기존 안전운임제 문제점, 지입제 폐단, 열악한 화물차주 여건 등 우리 화물운송산업이 지닌 구조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을 마련해 당정협의를 통해 6일 발표했다. 이는 지난달 공청회를 통해 수렴한 의견을 토대로 마련한 최종방안이다.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은 ▲화물 운송산업 체질 개선 ▲화물차 안전운임제 근본적 개선 ▲화물차주 처우 개선 ▲화물차 교통안전 실질적 강화 등을 골자로 한다.

먼저 명칭부터 내용까지 전면 개편한 ‘표준운임제‘를 도입한다. 기존 안전운임제가 화주까지 운임계약을 규율함에 따라 이해관계자 간 갈등을 유발했던 점을 고려해, 화주-운수사의 계약은 강제성 없는 가이드라인(화주의 운임 지급 의무 및 처벌 삭제)을 통해 관리해 시장기능을 회복하고, 운수사-차주 간 운임계약은 강제하여 차주를 보호한다.

국토부는 화주가 운수사에게 지급하는 의무가 폐지돼도 운수사는 차주에게 표준운임을 이상을 지급해야 하므로, 제도 취지에 부합하게 차주를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표준운임대상 품목의 차주 소득수준이 일정 기준 이상 도달한 경우 지원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해 표준운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기존 안전운임제의 교통안전 효과가 불분명하고, 가이드라인 형태로 운임제를 개편함에 따라 새로운 운임제의 명칭은 '표준운임제'로 명명한다.

표준운임제 적용 대상은 표준화, 규격화 등 기술적 가능성을 감안해 기존 안전운임제와 동일하게 시멘트·컨테이너 품목에 한정하여 3년 동안 운영(~'25.12.31)하고, 제도 운영 결과를 분석 후 지속(일몰)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다.

또한, 유가 변동에 취약한 화물차주의 소득 불확실성을 개선하기 위해 '화물운임-유가 연동제'를 포함한 표준계약서를 도입한다. 일정 규모 이상의 물량이나 장기 운송계약 시 유류비 변동에 따른 운임 조정 사항을 내용에 포함, 유류비가 운임에 반영되는 제도적 기반이 구축되며, 차주들은 고유가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소득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했다.

또 다단계 거래, 정보 비대칭 등에 따른 화물차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운수사가 화물차주에게 화주 운임 정보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거래 이력을 투명화하고, 현재 자유업으로 시행 중인 화물정보망(화물중개플랫폼)도 공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등록제로 개편을 추진, 다단계 불법 재주선이나 과도한 '운임 후려치기' 등을 방지한다.

화물차 휴게소·차고지에 대한 설치기준을 완화해 투자를 유도하고, 고속도로·국도에 화물차 졸음쉼터도 설계에 반영해 차주들이 충분한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

여기에 화물차주가 차량 구입시 600억원 한도 내 보증을 통해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화물차 운전자에 대한 건강검진비도 1인당 45만원씩 지원하는 등 수요맞춤형 복지사업(화물복지재단)도 확대한다.

꾸준히 지적되는 화물차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운행기록장치(DTG)를 활용한 교통안전 모니터링 ▲낙하사고 처벌 강화 ▲과적에 대한 사용자 책임 강화 ▲화물차 교통안전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현재 위험물 운송차량과 노선버스 등에 적용되는 정기적 운행기록장치(DTG) 자료 제출 의무를 대형 화물차(대형 트랙터, 25톤 이상 화물차)에도 부여해 화물차주의 휴식시간(2시간 운행·15분 휴식) 준수여부, 운전습관 등을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한다.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휴식시간을 미준수하는 차주에게 과태료 50만원을 처분하고, 급가속·급정거 등 위험 운전자에 대해서는 안전운전 컨설팅도 추진한다.

또 판스프링 등 화물고정장치에 대한 이탈방지를 의무화하고, 불법 개조하는 경우 사업허가·자격 취소 근거와 함께 중대사고(상해 또는 사망)시 형사처벌을 통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안전한 화물차 운행을 위한 기본사항이었던 과적에 대한 제제도 기존 화물차주 위주의 책임에서 과적을 요구한 화주·운수사의 책임을 강화한다.

화물 운송시장에 대한 관리·감독권이 대부분 지자체에 위임되어 있어 일관적이고 통일된 집행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고려해, 중앙정부가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국토부 권한을 확대한다.

국토부 산하 국토관리청이 화물차 불법 개조, 밤샘 주차 등도 단속할 수 있도록 단속범위를 확대하고,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 각 국토관리청에 기동단속반(청별 10인)을 구성해 운영한다. 또 경찰·지자체·교통안전공단 합동단속을 통해 운송업체 불시 점검, 고속도로 휴게소·IC 점검 등 현장 단속도 강화할 계획이다.

원희룡 장관은 "화물차주분들의 실질적인 처우개선이 가장 중요하며, 1960년대부터 유지돼 온 지입제의 개선과 더불어 고유가에도 안정적인 소득을 확보할 수 있는 운임-유가 연동형 표준계약서 등을 통해 열악한 임금수준이 개선될 것"이라며 "화물운송산업의 정상화로 우리 국민들은 안정적인 물류서비스를 제공받고, 열심히 일한 화물차주는 공정하고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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