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타임즈) 박상민 기자= 서울시가 원활한 재개발·재건축 사업 진행과 신속한 주택공급을 위해 시내 모든 정비사업구역의 시공자 선정시기를 앞당긴다.
서울시는 앞으로 신속통합기획이 적용된 구역을 포함한 시내 모든 정비사업구역에서 조합설립 인가 후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2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상반기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를 개정해 7월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통과되면서 7월부터 신속통합기획이 적용된 재개발·재건축 사업구역은 조합설립 인가 후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다. 시는 그 밖의 정비사업구역도 빠른 사업 진행을 위해 동일한 조례가 적용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통상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뒤 조합설립 인가, 사업시행계획 수립 후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조합설립 인가 후 시공자를 앞당겨 선정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시공자의 구체적인 시공계획과 건축·교통 등 심의 등이 동시에 진행돼 사업 진행에 속도를 붙일 수 있다. 또한, 정비사업 초기 단계에 자금 조달방안 마련, 브랜드 설계 적용도 가능해진다.
시는 시공자 조기 선정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 제도 개선 특별팀(TF)을 운영한다. 위원장은 주택공급기획관이 맡고 정비사업관리업자, 설계자 등 외부 전문가들이 자문위원으로 참여한다. 특별팀은 시공자가 '내역 입찰' 수준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해 조기 선정 부작용 차단의 안전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유창수 주택정책실장은 "지난 10여 년간 멈춰있었던 서울 시내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을 정상화하고, 양질의 주택공급을 위해 정비사업 제도와 절차를 지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