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2023년 에너지 기술개발' 1.2兆 투자
산업부, '2023년 에너지 기술개발' 1.2兆 투자
  • 김유현 기자
  • 승인 2023.01.30 12: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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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수소 등 1차 신규과제 80개 1024억원 지원
'2030 글로벌 에너지 新산업' 집중 육성

(건설타임즈) 김유현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2023년 1차 에너지 기술개발 신규 연구개발과제' 80개 1024억원 규모를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우선 산업부는 '2023년 에너지 기술개발' 신규예산 1159억원 중 88%인 1024억원을 1차 공고를 통해 지원한다.

또 다부처 사업(산업부·과기부)인 '원전해체 경쟁력강화 기술개발사업' 20개 과제, 337억원 등은 별도로 공고한다.

올해 에너지 기술개발 2023년 신규과제는 에너지 공급·수요기술, 기반 조성 등 총 16개 사업이다.

이들 사업은 ▲에너지 신산업 창출을 위한 성장동력화 및 수출산업화 ▲에너지 안보 확립을 위한 공급망 안정화 및 수요효율화 ▲에너지산업 혁신기반 조성에 중점을 뒀다.

산업부는 올해 에너지 기술개발에 전년 대비 0.8% 증가한 1조2065억원을 투입, 이 중 1159억원을 신규과제에 투자할 계획이다.

우선 2030년 글로벌 에너지 新시장 선점을 목표로 차세대 유망기술을 집중 개발하면서, 글로벌 시장구조를 고려한 전략적 성장동력화 및 수출산업화 기술개발을 동시에 추진한다.

특히 SMR, 가동원전 안전, 원전해체 등 전방위적 원자력 분야 기술개발에 전년 대비 3.7% 증가한 1736억원을 투입, 수출경쟁력 강화에 총력을 기울인다.

아울러 탠덤 태양전지, 부유식 해상풍력, 바이오연료 등 재생에너지 분야 기술개발에는 1969억원을 투입해 차세대 신기술 선점에 집중키로 했다.

수전해, 발전용 연료전지, 저탄소전원 등 수소 중점 기술 및 에너지안전 분야 개발에 2059억원을 투입해 수소 생산-저장·운송-활용 全주기 역량을 제고하고 글로벌 해외진출 기반을 공고히한다.

시추탐사를 통한 대규모 저장소 확보 및 유망구조 추가 발굴, 동해가스전 CCS 실증 예타 기획 등 CCUS 분야에 669억원을 투입, CCUS 활성화 기반을 마련한다.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따른 분산화 트렌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스토리지 분야에 1236억원을 투입해 차세대 저장·계통 기술개발을 추진한다.

국가 에너지 안보 확립, 산업 전체의 지속가능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자원 공급망 안정화 및 에너지 수요효율화 등 위기 대응 능력도 제고한다. 

'자원확보-비축확대-재자원화'로 연결되는 선순환형 全주기 핵심광물 공급망을 구축하는 등 자원개발·자원순환 분야에 892억원을 투입, 글로벌 자원 수급 불확실성에 선제 대응한다.

글로벌 에너지 위기가 지속되고, 기후 위기 대응이 새로운 무역장벽이 되는 상황에 따라 에너지 수요효율화 분야에 전년 대비 11.3% 증가한 2279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2030년 에너지혁신벤처 5000개 사, 예비 유니콘급 10개 사 발굴 목표 달성을 위해 공기업 협력·에너지 인력양성·규제혁신 등 에너지 산업 혁신기반도 조성한다.

정부-공기업 협력 에너지 R&D 기획 프로세스 및 우수성과 공동활용 확산 촉진을 위한 R&D 관리체계 개선, 공기업이 창업 아이디어 및 사업화에 투자하는 투자연계형 R&D 기반 기술창업 지원체계(에너지 와일드캣 프로그램) 구축 등 공기업 협력 기반을 마련한다.

원전 산업생태계 복원(차세대 원전 등), 재생에너지 차세대 신기술 분야 등, 에너지 신산업 육성에 요구되는 인력을 양성하고, 일자리 정보 제공, 중견기업 특화 프로그램 등을 활용해 취업 연계도 강화한다. 

에너지기술평가원 내 규제 샌드박스 지원 전담조직을 구축해 R&D 기획–진행–완료 등 全 프로세스별 규제 샌드박스 트랙 신설하는 등, 에너지 新산업 분야 중심으로 규제 샌드박스 지원도 올해 본격화한다.

산업부는 2월 9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해 공고내용, 연구개발과제 신청방법, 향후 일정 등에 대해 자세하게 안내할 계획이다.

이번 공고와 관련한 상세한 사항은 산업부(www.motie.go.kr)와 에너지기술평가원(www.ketep.re.kr)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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