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 품질기준 강화…선별·파쇄시설 입지 기준도 상향
골재 품질기준 강화…선별·파쇄시설 입지 기준도 상향
  • 김유현 기자
  • 승인 2023.01.25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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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재채취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선별 시설 설치 시 1만㎡ 이상 부지 확보

(건설타임즈) 김유현 기자= 국토교통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골재채취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콘크리트 품질강화를 위해 콘크리트 배합 시 들어가는 골재의 품질 기준을 강화하고 자연녹지지역 내 골재 선별‧파쇄 시설의 입지 기준을 설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내용이다.

우선 골재원별‧용도별 골재의 품질 기준을 새롭게 도입함으로써 골재 품질 관리를 강화했다.

전체 골재 사용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산림 골재와 선별‧파쇄 골재에도 하천‧바다‧육상 골재와 동일하게 점토덩어리 기준을 도입하고, 건조 시멘트 모르타르용 골재에 대한 품질기준을 신설했다.

모르타르용 골재는 시멘트, 잔골재 등의 원재료를 공장에서 미리 혼합해 공사현장에서 물만 섞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미장‧바닥‧조적재로 주로 활용되는 건설자재다.

또한, 자연녹지지역 골재 선별‧파쇄 시설에 대한 입지 기준도 최소 1만㎡ 이상의 부지를 확보하도록 했다.

골재수급 및 품질개선방안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돼 자연녹지지역에 골재 선별‧파쇄 시설의 입지를 허용(지자체가 조례로 허용)했으나, 선별‧파쇄 시설이 난립할 경우 환경이 훼손될 우려가 있어, 환경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자연녹지지역의 경우 최소 1만㎡ 이상의 부지를 갖춘 경우에만 골재 선별·파쇄업을 허용키로 했다.

골재채취 변경허가 대상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채취허가량의 감축 시에도 행정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으나, 앞으로 채취허가량의 감축은 허가가 아닌 관할 행정기관의 장에게 신고만 하면 된다.

골재채취법 시행령은 오는 31일 공포 시부터 시행된다. 다만 산림 골재와 선별‧파쇄 골재 품질 관련 점토덩어리 기준 도입 규정은 2024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김상문 건설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기존 골재채취법령 운영상 다소 미비했던 부분이 개선되고 보완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올해 골재 품질관리 강화를 위해 수시 품질검사를 확대 실시하고, 골재 품질 기준에 골재에 함유돼 있는 유해한 미분을 뜻하는 토분의 함유량 기준을 새롭게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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