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운임제→표준운임제로…화물운송시장 정상화 방안 공청회
안전운임제→표준운임제로…화물운송시장 정상화 방안 공청회
  • 박상민 기자
  • 승인 2023.01.18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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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타임즈) 박상민 기자=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연구원은 ‘화물운송시장 정상화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18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 10층 대회의실에서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공청회에서는 이태형 한국교통연구원 물류연구본부장이 ‘화물운송시장 정상화 방안’의 주요내용을 발표했고, 이어 진행될 패널토의에서는 화주, 운수사, 차주 등 이해관계자 및 물류산업 전문가들이 모여 정상화 방안에 대한 다양하고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공청회에서 제안된 화물운송시장 정상화 방안에는 ▲운송사 운송기능 정상화 ▲기존 안전운임제를 가이드라인 성격의 표준운임제로 개편 ▲차주의 정당한 소득 보장과 편의시설 등 확충 ▲법 집행 강화 등으로 화물차 교통안전 확보 등이 포함됐다.

정상화 방안 추진에 따라 화물운송시장 내 고착화된 지입제 등 불합리한 산업구조와 부당한 관행들이 대폭 개선되며, 이에 따라 화물운송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공정경쟁과 상생의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일감 제공 없이 위수탁료에만 의존하는 위수탁전문회사가 시장에서 퇴출되면, 화물운송시장 내에 만연한 번호판 사용료 미반환, 대·폐차 비용 요구 등 부당한 관행이 근절되고, 차주 입장에서는 불필요한 비용이 감소함에 따라 전반적인 소득상승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또 운송 기능을 갖춘 건전한 운송사들만이 시장경쟁을 통해 성장할 수 있는 시장여건이 조성됨에 따라 화물운송시장의 정상화도 기대된다.

운영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이 노출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도 대폭 개선해 화물차주의 실질소득은 보전하면서도, 규제를 합리화하고 객관성을 높인 표준운임제로 개선함에 따라 화주-운송사-화물차주간 불필요한 갈등을 방지, 상생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밖에 화물운임·유가 연동제, 화물차 휴게시설 확충, 각종 금융지원 강화 등을 통해 화물차주들의 전반적인 복지도 증진되는 한편, DTG 등 데이터 기반 안전 강화, 판스프링 등 불법개조 및 과적 처벌강화 등을 통해 아직도 빈번한 화물자동차 사고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협의체 논의 결과와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 ‘화물운송시장 정상화 방안’을 최종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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