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부터 신규 시내·마을·농어촌버스는 저상버스만 도입
19일부터 신규 시내·마을·농어촌버스는 저상버스만 도입
  • 박상민 기자
  • 승인 2023.01.17 11: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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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교통약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건설타임즈) 박상민 기자= 오는 19일부터 노후화된 시내·마을 및 농어촌버스를 새로운 차량으로 교체할 때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를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노선버스 교체 시 저상버스 도입 의무 대상 및 예외승인 절차 등을 규정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교통약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오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국토부는 올해 저상버스 도입 보조금 예산으로 전년(986억원) 대비 92% 증액한 1895억원을 배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월 공포한 '교통약자법'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을 정한 것으로 지난해 7월부터 약 한 달간 입법예고 등을 통해 지자체, 관계기관, 버스 업계 및 교통약자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됐다.

시행되는 교통약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르면 시내·농어촌버스 및 마을버스는 차령(9~11년)이 만료되거나 운행거리를 초과해 다른 차량으로 대체하는 경우 저상버스를 의무 도입해야 한다. 여객자동차법상 노선버스 운송사업 중 시외버스(고속·직행·일반형)를 제외한 모든 노선버스가 저상버스 의무 도입 대상이 된다.

시외버스는 여객자동차법령에 따라 버스 하부에 물품 적재함을 설치해야 하므로 저상버스가 아닌 '휠체어 탑승설비(리프트)를 설치한 버스'를 통해 교통약자 이동지원을 추진한다.

다만, 시내·농어촌버스 중 좌석형의 경우 현재 국가 R&D를 통해 '좌석형 저상버스' 차량이 개발 중인 상황을 감안해 2027년 1월1일부터 저상버스 도입이 의무화될 예정이다.

다만 시내·마을·농어촌 버스라도 도로의 구조·시설의 한계 등으로 불가피하게 저상버스 운행이 곤란한 경우, 버스 운송사업자는 노선별로 교통행정기관(지자체)에 저상버스 도입 예외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저상버스 예외 승인이 가능한 경우는 ▲해당 노선에 설치된 교량 등 도로 시설의 높이가 저상버스 높이보다 낮거나 ▲도로 경사가 급격히 변화하여 저상버스 하부에 마찰이 발생하는 경우 ▲그 밖에 도로 시설·구조 등 기타 사유로 인해 해당 노선이 저상버스 운행이 곤란한 경우 등이다.

예외 승인 신청을 받은 교통행정기관은 객관적·전문적 검토를 위하여 교통약자 관련 법인·단체, 교통 전문가 의견을 청취를 거쳐 신청 40일 이내에 저상버스 도입 예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노선별 저상버스 도입 예외가 승인되더라도, 그 사유를 해소해 추후 저상버스 도입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 절차도 마련된다.

먼저 교통행정기관은 저상버스 도입 예외 승인을 하는 경우, 예외 노선 및 사유를 도로관리청 등에 알려 저상버스 운행에 필요한 도로 시설물 등의 개선을 요청할 수 있고, 관계기관은 특별한 경우 외에는 요청에 따라야 한다.

또 교통행정기관은 매년 1월 말까지 전년도 저상버스 도입 예외 노선, 사유 및 개선계획을 소관 교통행정기관의 홈페이지에 게재해 국민에 공개하고, 국토부로 제출하도록 제도화했다. 예외 승인 사유에 대한 개선이 곤란한 경우 교통약자 이동지원 대책 등을 수립해야 한다.

김수상 교통물류실장은 "저상버스 의무 도입으로 인해 전국 시내버스의 저상버스 도입률은 2021년 30.6%에서 2026년 62%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정부는 저상버스의 원활한 도입을 위해 도입 보조금의 충분한 확보·배분 등 지자체와 협업을 강화하고, 좌석형 저상버스 차량 개발 등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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