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수입이륜차 배출가스 인증생략 혜택 축소
환경부, 수입이륜차 배출가스 인증생략 혜택 축소
  • 김유현 기자
  • 승인 2023.01.16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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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타임즈) 김유현 기자= 환경부가 개별 수입 이륜차의 인증생략 허용 대수를 축소하고 인증생략 조건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16일부터 2월 6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자동차수입단체에 소속된 자(회원사)'는 이륜차를 1대만 인증받으면 동일한 제원의 차량 500대까지 인증을 생략받을 수 있었다. 이륜차 여러대를 수입하더라도 시험받고자 하는 차량 1대만 분리 통관시켜 인증시험을 치르는 방법으로 시험기관의 시험 차량 무작위 선정 절차를 회피해왔다.

또한, 일부 회원사는 위 규정을 악용해 배출가스가 줄어들도록 전자제어장치(ECU)를 조작한 이륜차 1대로 인증을 받고, 배출기준 초과가 의심되는 차량 500대의 인증을 생략받아 유통한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 밖에도 일부 캠핑카가 인증을 받기도 전에 수입·통관되고, 미인증 상태로 소비자에게 판매까지 된 사례가 적발되는 등 개별 수입 자동차의 인증 및 인증생략과 관련한 문제점이 드러났다.

이에 환경부는 회원사가 인증 후 1년간 인증을 생략받을 수 있는 개별 수입 이륜차 대수를 현행 500대에서 99대로 줄여 회원사에 주어지는 과도한 혜택을 축소하기로 했다.

비회원사의 경우 인증시험에서 배출허용기준의 모든 항목에 대해 기준치의 50% 이하로 배출된 경우 1년간 50대까지 인증생략을 허용해 회원사와 비회원사 간 인증생략 격차를 줄인다.

아울러, 21대 이상의 이륜차를 동시에 통관시키고, 무작위로 선정된 3대 이상의 차량으로 인증시험에 합격한 회원사만 인증생략 대수 99대를 허용해 배출가스가 조작된 차량 1대로 인증받을 가능성을 차단한다.

인증시험 부적합 차량은 동일한 제원의 차량을 포함해 인증을 생략받을 수 없게 해 부적합 차량이 국내에 유통되지 않도록 한다.

인증시험 합격 이륜차와 동일한 제원 차량 여부를 확인하는 기관은 기존 한국수입이륜차환경협회에서 제3의 기관인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변경해 인증생략 과정의 공정성과 객관성도 높이기로 했다.

이 밖에 인증생략이 신청된 이륜차에 대해 한국환경공단이 의무적으로 1대의 차량을 무작위로 선정해 배출가스 및 소음을 확인하는 시험을 진행한다.

마지막으로, 인증시험에서 합격한 자동차에 대해 인증서가 발급되기도 전에, 수입사가 인증생략 대상 자동차로서 동일한 제원의 자동차를 수입·통관한 것으로 확인되면 인증생략의 근거가 되는 인증 절차를 중단하고, 해당 차량이 해외로 반출되거나 폐기된 것이 확인된 경우에만 인증서를 발급한다.

개정고시안의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연재 대기환경정책관은 "배출가스 기준을 초과하는 수입 이륜차가 국내에 유통되지 않도록 개별 수입 이륜차에 대한 인증생략 제도를 조속히 정상화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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