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산업계와 EU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논의
환경부, 산업계와 EU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논의
  • 김유현 기자
  • 승인 2023.01.13 17: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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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알루미늄 등 적용 업계 등 참석
배출량 보고 의무 등 입법 동향 공유·지원방안 모색

(건설타임즈) 김유현 기자= 환경부는 13일 서울 동작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탄소국경조정제도는 탄소배출이 많은 지역에서 수입되는 제품에 탄소가격을 부과하는 제도로 EU가 2026년부터 본격 적용할 예정이다. 올해 세부 절차를 명시한 이행법률안이 마련되고, 오는 10월부터는 전환기간이 시작된다. 전환기간에는 배출량 보고 의무가 주어진다.

한화진 장관 주재로 열린 이날 간담회에는 오는 10월부터 탄소국경조정제도를 적용받아 온실가스 배출량 의무보고를 하게 되는 ▲철강 제조 ▲알루미늄 가공 ▲철강활용 부품(볼트·너트) 제조 등 업계 관계자와 전문가가 참석해 EU의 관련 제도 입법 동향과 기업의 이행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참여 기업과 전문가들은 탄소국경조정제도의 시행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정부에서 제품별 온실가스(탄소) 배출량 산정 등에 대한 EU의 입법동향을 적극 공유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국내 검증기관에서 검증받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EU에서도 상호 인정받도록 해 기업의 탄소국경조정제도 이행에 따른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협의해 달라는 의견도 제시했다.

환경부는 수출기업의 원활한 제도 이행을 위해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배출량 산정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향후 산업계와 소통을 정례화해 EU의 입법 동향을 공유하고 현장의 의견수렴을 지속할 계획이다.

아울러 탄소국경조정제도 세부절차가 확정되는 대로 품목별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검증·보고에 대한 지침서를 마련하고, 기업 맞춤형 제도 안내와 교육을 위한 도움창구를 운영할 예정이다.

한 장관은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는 '온실가스 감축'이 단순한 환경보호의 관점을 넘어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의제가 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며 "우리 기업들이 탄소국경조정제도를 위기가 아닌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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