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일시 납부 시 10% 할인
서울시,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일시 납부 시 10% 할인
  • 박상민 기자
  • 승인 2023.01.13 10: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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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31일까지 1년치 납부 시 최대 7만8000원 혜택

(건설타임즈) 박상민 기자= 서울시가 노후 경유차량에 부과하는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을 31일까지 일시 납부하면 부과금액의 10%를 감면해준다고 13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 물질 배출 저감을 유도하기 위해 주요 대기오염원인 경유 자동차(유로 4등급 이하)에 환경개선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다. 1기분(3월)과 2기분(9월)으로 나눠 부과된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모두 15만6386대의 경유차량에 부담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시는 오는 31일까지 부담금을 일시 납부하면 1·2기분을 각각 10% 감면해준다. 3월에 납부하면 2기분 부과금액에 대해서만 10% 감면 혜택을 준다. 연납 제도를 활용할 경우 최소 1만5000원에서 최대 7만8000원까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올해 부과분에 대한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31일까지 차량이 등록된 자치구 환경과로 유선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기한(16~31일) 내 납부를 완료해야 하며, 미납 시 연납 신청은 자동으로 취소된다.

한 번만 신청하면 매년 1월 연납 고지서가 발부된다. 일시 납부 후 6월 30일 이전 등록지 변경, 소유권 양도, 차량 말소, 부과 제외·면제 대상 등의 사유 발생 시 환경개선부담금을 다시 산정하고 차액은 환급한다. 주소지 변경으로 관할 자치구가 변경된 경우 전입한 자치구에 다시 일시 납부 신고를 해야 한다.

김정선 기후환경정책과장은 "일시 납부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세금 감면 혜택도 받고 미세먼지 저감에도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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