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건설노조 불법행위에 형사고발·손해배상 청구
공공기관, 건설노조 불법행위에 형사고발·손해배상 청구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3.01.12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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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장관, 공공기관장 간담회 열고 불법행위 근절방안 논의
▲원희룡 장관이 12일 건설노조 집회 등으로 개교가 미뤄진 부산 강서구 명문초 건립현장을 찾아 발언하고 있다.
▲원희룡 장관이 12일 건설노조 집회 등으로 개교가 미뤄진 부산 강서구 명문초 건립현장을 찾아 발언하고 있다.

(건설타임즈) 김정현 기자= 정부가 건설노조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발주자인 공공기관이 불법행위를 확인하면 직접 형사 고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다. 또 공공기관별로 상시적 불법행위를 감시하고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

국토교통부는 12일 경상남도 창원시 명곡지구 행복주택 건설현장에서 원희룡 장관 주재로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공공기관 CEO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LH·서울주택도시공사(SH)·국가철도공단·한국도로공사 및 경기주택도시공사, 서울·원주·대전·익산·부산 국토관리청 등 주택·도로·철도 분야 대규모 건설공사를 발주·시행하는 공공기관이 모두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국토부와 LH를 비롯한 공공기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건설노조의 불법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공공기관 건설현장에서 노조의 불법행위나 피해사례가 확인될 경우 발주청이 직접 형사 고발하고, 발생한 피해액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도 적극 대응한다. 불법행위로 사업이 지연될 경우 영세한 하도급 업체에 대한 공기 연장, 지체상금 면제 등 구제방안도 마련한다.

상시관리체계도 마련한다. 각 기관별로 본사-지역본부-현장 간 상시적으로 불법행위를 감시하고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 본사는 피해사례 전수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조사 결과에 따라 불법이 의심되는 지역에 대해 인력·조직을 보강하고, 상설 법률지원팀을 구성해 민·형사 대응을 지원한다. 지역본부는 본사-현장 간 정보 공유를 지원하고, 국토부, 경찰청 등이 구축한 민·관·공 지역 협력체계에 주도적으로 참여한다.

건설현장에서는 감독관 중심으로 해당 현장의 협력업체와 수시 소통을 통해 불법행위 발생 여부를 실시간 확인하고, 불법행위 발생을 인지하는 즉시 지역본부로 즉시 전파할 계획이다.

아울러 예방·공정문화 조성을 위해 각 공공기관이 소관사업에 참여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정부에서 추진 중인 정책에 대한 교육을 추진한다. 또한, 현장감독관 등 소속 직원에게도 불법행위 발생 시 대응 요령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불법행위 대응 관련 소속직원에 대한 내부 평가기준도 수립해 현장에서의 적극적인 관심과 대응을 독려한다.

각 기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에 대한 세부 시행방안을 이달 중 수립해 시행할 계획이다.

원희룡 장관은 “공공기관부터 앞장서서 건설현장의 법과 원칙을 바로 잡아 진정한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하며,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이라고 강조하며 “알량한 집단 위력으로 건설산업계를 멍들게 하는 악습을 도려내고, 정당한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공공기관장님들의 특별한 각오가 필요한 때”라며 “국가가 존재를 회복한다는 사명감을 갖고 힘을 합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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