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도로 보행안전 ‘미흡’…보행 공간 좁고 녹색신호 짧아
생활도로 보행안전 ‘미흡’…보행 공간 좁고 녹색신호 짧아
  • 박상민 기자
  • 승인 2023.01.12 11: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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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2022년도 국가 보행교통 실태조사 결과 발표
충분한 보행공간·신호시간 확보·보차분리 도로 사고율 낮아

(건설타임즈) 박상민 기자= 국토교통부는 전국 단위로 실시한 '2022년도 국가 보행교통 실태조사' 결과를 13일 발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국가 보행교통 실태조사는 보행교통을 개선하기 위하여 보행 여건을 조사한 것으로, 보행의 이동성·쾌적성·안전성 3개 분야에서 15개 지표를 조사했다.

조사결과 대로에서는 전반적으로 보행환경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일부 생활도로에서는 보도가 미설치되거나 보도폭이 좁아 보행환경이 미흡하고 보행 만족도도 다소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충분한 보행공간과 신호시간을 확보하는 경우에는 보행자 교통사고 위험이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보행 이동성 부문에서 대부분의 대로는 평균 2m이상의 유효보도폭 기준을 충족했으나 생활도로는 34%가 충족하지 못했다. 횡단 대기시간은 대로와 생활도로 주거지역에서는 각각 50초, 생활도로 상업지역에서는 36초 수준이다. 보행경로가 연결되지 않고 단절돼 사고 위험성이 높은 사례도 다수 발견됐다.

이에 생활도로를 중심으로 최소한의 보도폭을 확보하도록 하고 보도 단절구간을 보도블록 등을 통해 연결하며 보행으로 진입이 어려운 구간은 보도 또는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을 설치하여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이 나왔다.

보행 쾌적성의 경우 보도 노면상태 및 관리상태, 대중교통정보 제공 지표는 대부분의 대로와 생활도로에서 보통(3점) 이상이나, 보행환경의 쾌적성, 보도폭원, 보행위협 지표는 생활도로에서 불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도로에서 보행공간의 소음 및 매연과 가로수나 버스정류장, 이륜차의 주정차 등으로 인한 좁아진 공간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불법 주정차와 이륜차 보도이용을 철저히 단속하고 보행공간 주변의 불법 적치물 정비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보행 안전성은 생활도로가 전반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도 설치율이 83%인 대로와 달리 생활도로는 67%에 불과했다. 보행약자를 기준으로 강화된 기준을 적용할 시 대로와 생활도로 상업지역이 녹색신호시간을 충족하지 못해 이를 고려한 시간 조정도 필요하다.

아울러 보행공간과 교통사고 발생의 상관성을 분석한 결과 보도가 기준 폭(2.0m) 미만인 경우와 보차혼용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했다. 대로에서 유효보도폭 기준 미만인 경우 1㎞당 교통사고가 2.99건 발생해 기준 이상인 경우보다 64.2% 많이 발생했다. 생활 도로에서는 보차혼용 도로는 1㎞당 8.72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해 보차분리 도로(5.68건)보다 교통사고가 53.5% 많이 발생했다.

보행 신호시간과 교통사고의 상관성에 대해 분석한 결과 보행속도 기준이 빠른(녹색신호가 짧은)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했다. 보행속도 기준이 초당 1m 이상인 곳에서는 교통사고가 0.53건 발생해 초당 1m 미만(0.41건)보다 교통사고가 29.2%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횡단보도 길이와 보행속도를 고려하여 전체 신호주기를 단축하거나 보행신호를 2회 부여하는 방식 등으로 보행 대기시간을 줄여 신호 운영을 차량 중심에서 보행자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윤진환 종합교통정책관은 "보행 안전에 상당한 위협이 있는 경우는 지자체 등 도로관리청에서 적극 개선할 수 있도록 보행자 도로 지침 등에 반영하고, 보행자 이동에도 불편함이 없도록 관할 교통행정기관에 미흡한 사항의 개선을 적극 권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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